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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대법 원원장: 사법재판 '브렉스트'결과 번복 안해

[기타] | 발행시간: 2016.12.09일 10:18
영국 대법원이 8일 "브렉시트", 유럽연합 탈퇴 절차 관련 사건에 대한 4일간의 법정심사를 마쳤습니다.

로드 네우베르겔 영국 대법원 원장은 대법원은 조속히 사건을 심판할거라며 사건의 중점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 절차가 합법적으로 추진되도록 하는 것이지 공민투표의 결과를 번복하기 위한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고등법원은 영국정부는 유럽연합탈퇴 절차를 가동하기전에 의회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판정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정부는 민중들이 이미 공민투표로 정부에 "유럽연합탈퇴" 사무 처리를 위임했기 때문에 정부는 의회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여겨 대법원에 판정결과 불복 상소를 했습니다.

나흘간의 대법원 법정심사에서 한 펀드회사의 매니저 밀러를 대표로 하는 브렉시트 반대 인사는 정부는 유럽연합탈퇴 협상을 독자적으로 할 능력이 없으며 협상은 반드시 영국 의회의 투표에서 통과돼야만 실시할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영국정부의 변호사팀은 영국정부와 유럽연합의 협상은 국제조약에 따른 것이지 영국의 국내법에 따른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는 의회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은 또 스코틀랜드와 웨일스, 북아일랜드 등 세지역 자치정부의 법율대표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대법원의 판정결과는 다음달초에 발표될 예정이며 정부와 의회중 누가 영국의 유럽연합탈퇴를 주도할지를 결정하게 돼 탈퇴행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번역/편집:조설매

korean@cri.com.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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