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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출입국심사, 마카오에서도 이용 가능

[온바오] | 발행시간: 2016.12.27일 14:33

▲ 한·마카오 양국 국민은 오는 28일부터 상대방 국가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은 마카오 국제공항에 설치된 자동출입국 심사대.

[Korea.net] 앞으로 한국과 마카오 방문 절차가 더욱 편리해진다. 한국과 마카오 간 자동출입국심사 심사대 이용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법무부와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행’ 합의에 따라 오는 28일부터 한국과 마카오 국민은 상대 국가의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마카오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먼저 국제공항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한국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도 같은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마카오 공항에 마련된 자동출입국 등록센터.

한국인이 마카오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를 이용하려면 11세 이상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로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가능하다. 아울러 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이용에 앞서 마카오 국제공항이나 페리터미널 등에 설치된 등록센터를 방문해 지문과 얼굴정보를 등록해야 한다. 여권 재발급, 성명 변경 등 여권 정보가 변경된 경우 재등록이 필요하다.

한국의 자동출입국 심사대는 17세 이상의 마카오 전자여권 소지자로 여권 유효기간이 30일 이상 남아 있어야 이용 가능하다. 신청 절차는 동일하며 등록일부터 여권 유효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심사대를 이용할 수 있다.

한·마카오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행 조치는 양국간 확대되는 인적교류를 감안해 양 국민의 방문 편의를 위해 추진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마카오를 방문한 한국인 수는 55만4천명으로 이는 5년 전인 2011년 40만명에서 약 40% 증가했다.

법무부 측은 "현재 한국 국민은 홍콩 자동출입국 심사대도 이용할 수 있어 홍콩과 마카오를 함께 방문하는 경우 한국·홍콩·마카오 3국을 대면심사 없이 왕래할 수 있게 된다"며 "향후 자동출입국 심사대 상호이용 대상 국가를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하나 코리아넷 기자

사진 법무부

hlee10@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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