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이 3일 오전 저축은행과 코오롱 등으로부터 7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이르면 이번주 중에 이 전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 전 의원에 대한 사법처리가 끝나는 대로 임석(50)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준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을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저축은행으로부터 지난 2011년 9월 2차 구조조정 직전과 그 이전에 임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 김찬경(56)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억여 원 등 총 5억여 원을 받은 혐의다. 이 전 의원은 또 코오롱 측으로부터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되지 않은 1억5000만 원 등 총 7억 원대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임 회장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저축은행 퇴출 무마 로비의 대가로 보고 이 전 의원을 상대로 관련 혐의를 집중 추궁했다. 이 전 의원이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될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코오롱으로부터 받은 돈의 경우 불법 정치자금으로 판단하고 있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