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이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검찰은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이르면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5일 검찰에 출두한 정 의원을 상대로 임 회장으로부터 3억 원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집중 추궁했으나 정 의원은 금품수수 사실을 강력히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원은 그동안 지난 2007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임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의 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3000만 원을 전달받았으나 전액 돌려줬다’고 주장해 왔다.
정 의원 측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 이상의 것을 검찰이 내놔 당황스러웠다”며 “우리는 우리의 입장을 다 설명한 만큼 검찰이 이를 두고 어떻게 판단할지를 봐야 한다”고 전했다.
정치자금법 위반의 경우 구속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수수한 금액이 2억 원이 돼야 한다. 검찰은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또 다른 당사자인 박지원 민주통합당(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비슷한 규모의 금품이 전달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에 대한 영장에는 임석 회장으로부터 3억여 원,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2억여 원, 코오롱으로부터 정상적으로 회계 처리하지 않은 고문료 1억5000만 원 등 총 7억여 원을 받은 혐의가 적시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일 검찰 조사를 받은 이 전 의원은 임 회장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상당 부분 시인하면서도 대가성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검찰도 막판까지 영장에 정자법 위반뿐만 아니라 알선수재 혐의까지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