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이하 총무원)이 ‘승려 룸살롱 성매수 의혹’을 제기했던 성호 스님(속명 정한영)에 대한 고소를 돌연 취하한 것으로 13일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검찰은 총무원이 성호 스님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판단, ‘성매수 의혹’ 등에 대한 규명 작업 등을 더 이상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허철호)는 총무원이 성호 스님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최근 ‘고소를 취하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접수받고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 관계자는 “고소 사실을 기초로 수사에 착수한 것이고, 성호 스님의 발언이 고소인 측의 명예에 어떠한 영향을 줬는지가 중요한데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고소인이 취하장을 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의 필요성이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성호 스님은 지난 5월 MBC 라디오에 출연해 “명진 스님과 조계종 총무원장인 자승 스님이 과거 강남 신밧드 룸살롱에서 소위 ‘풀코스’ 성매수를 한 사실이 있어 1인 시위를 했다”며 “명진 스님은 ‘자기만큼은 한 적이 없다. 성매수를 좀 빼 달라’고 해서 빼 드렸지만 자승스님은 한마디도 없다”고 주장했다. 또 “(총무원) 호법부 스님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한 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폭로에 대해 명진 스님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죄송합니다.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그때 책임을 지고 종회 부의장직을 사퇴하고 용서를 빌었습니다”라고 쓰고, 이후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룸살롱에 간 사실은 인정했지만 “중으로서 계율은 지켰다”며 성매수를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에 총무원은 성호 스님을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성호 스님이 밝힌 ‘성매수 의혹’ 등을 포함한 당시 폭로 내용의 사실 여부 등을 수사해 왔다.
한편 검찰은 성호 스님이 총무원 측을 상대로 낸 명예훼손 사건 등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총무원은 성호 스님의 ‘성매수 의혹’ 제기에 대한 반박 자료를 통해 성호 스님이 2004년 여승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성호 스님이 총무원 측을 고소했고 현재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앞서 검찰은 승려 도박 파문과 관련, 전 조계사 주지 토진 스님 등 2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고 도박에 가담한 스님 5명을 약식 기소한 바 있다.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