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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신농합작의료보험보상 받을수 있나요?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07.17일 15:46
문: 왕청현 라자구에서 신농촌합작의료보험에 가입한 분이 일전 뇌경색으로 왕청현병원에 가 검사하니 집으로 다니면서 치료받아도 괜찮다 하여 집으로 갔는데 병이 중해져 당일 저녁으로 연변병원으로 옮겼습니다. 그런데 입원부에 침대자리가 없어 입원은 못하고 급진에서 2일간 구급치료를 받다가 결국 사망했습니다.


그간 발생한 비용을 합작의료보험으로 보상받을수 있는지요?


답: 해당 문제는 신농촌합작의료판공실에 자문해보십시오. 자문전화는 0433-8851317


/왕청현인력자원사회보장국

편집/기자: [ 김영자 ] 원고래원: [ 본지종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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