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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부터 공무원 직무와 직급 병행제도 실시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5.30일 09:17
새로 개정된 공무원법은 원래의 18장 107조로부터 18장 113조로 조정되여 6조가 늘어났고 실질성 개정은 49조이고 개별적 문자개정은 16조이며 조문순서 조정은 2조이다.

새로 개정된 공무원법은 공무원 직무, 직급 등 관련 규정을 조정보완했다. 더한층 공무원 분류개혁을 추진하고 비지도직무를 직급으로 개조했으며 직무와 직급의 병행제도를 실시하고 지도직무와 직급에 대한 임명과 해임, 승진과 강등 및 이와 관련된 조문에 대하여 개정했다. 조정은 엄격한 간부관리 관련 규정을 조정하고 충실히 했다. 제9장의 장절명칭 ‘징계’를 ‘감독과 징계’로 조정하여 공무원감독 강화와 공무원이 마땅히 준수해야 할 규률 등 규정을 증가했고 회피정형, 사직명령, 리직후 종업제한 등 규정을 개정 보완했으며 채용, 초빙 등 사업에서의 규률과 법률 위반 관련 법률책임에 대한 규정을 증가했다. 공무원관리실천의 수요에 근거하여 분류시험채용, 분류심사, 분류양성훈련 등에 대하여 더한층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공무원심사방시그 헌법선서, 공개선별 등 방면에 대하여 개정했다.

은 이미 중화인민공화국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7차 회의에서 2018년 12월 29일에 개정통과했으며 개정후의 은 2019년 6월 1일부터 시행된다.인민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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