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기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가 최근 백신관리법 초안 3심고에 대해 분조심의를 진행했다. 상무위원회 구성인원들은 백신관리법 초안이 수정을 거쳐 “이미 숙성” 단계에 진입했다고 인정했다. 백신 감독관리의 전반 고리와 전과정, 특히 감독관리의 “마지막 1킬로메터” 사업에 대해 구성인원들은 백신관리법을 보다 정밀하고 준확하게 추진할데 대 의견과 건의들을 제출했다.
조건명 부위원장은, 초안 3심고는 각 분야의 의견과 건의를 충분히 수렴하고 장춘장생회사 사건 등에서 드러난 감독관리 부진 문제에 대해 대상성 있는 제도적 설계를 포함하고있다며 이는 개혁과 백신관리체제 완비화에 대한 요구를 더 효과적으로 구현했다고 소개했다. 조건명 부위원장은 3심고는 1심과 2심을 거쳐 숙성단계에 진입했고 이번 회의 표결에 교부하는데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려세명 위원은, 백신관리법은 생명과 밀접히 관계되는 민생 대사라며 초안 3심고에 “법에 따른 엄격한 처벌”, “거액의 포상금” 규정이 포함된데 대해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려세명 위원은 상장 허가 소지자의 배상책임도 제기됐다며 이는 백신 감독관리의 전반 고리와 전과정에 대한 보다 강한 사회 의식과 무거운 사회책임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