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상무부가 발표한 “외국인투자 허용 특별관리 조치(규제목록)(2019년판)”과 “자유무역시험구 외국인투자 허용 특별관리 조치(규제목록)(2019년판)”이 30일부터 공식 실시되였다.
새 조치에 따라 선박대리와 도시 천연가스, 영화관, 공연 대행기구, 부가가치 통신산업, 석유가스 탐사와 개발 등 분야에서 외국인 투자 제한을 더 풀어주거나 부분적인 제한을 취소하게 된다.
30일부터 실시된 2019년 전국판 외국인투자 허용 규제목록 의조목은, 기존의 48개에서 40개로 줄어들어 규제 감소 비률이 16.7%에 달하였고 자유무역시험구판 규제목록 조목은 45개에서 37개로 줄어들어 감소률이 17.8%에 달하였다.
구체적인 분야를 놓고 볼때 주로 봉사업에 대한 대외개방을 확대하였다. 이를테면 교통운수분야에서 국내선박대리업종에 대한 중국측의 주식통제 규제를 취소하였고 기초시설 분야에서 50만명이상 인구를 가진 도시의 천연가스와 열공급 파이프에 대한 중국측의 주식소유 규제를 취소하였다.
그리고 문화분야에서는 영화관과 공연대리기구에 대한 중국의 주식통제 규제를 취소하고 부가가치 통신산업 분야에서는 국내 다경로 대화식 통화, 축적 전달, 콜센터 세가지 업무에 대한 외국인투자 규제를 취소하였다.
이밖에 농업, 광업, 제조업 등 분야에서도 대외개방을 가일층 확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