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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공중앙과 국무원판공청, 소방 집법 개혁심화 관련 의견을 반포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9.08.11일 00:00
최근 중공중앙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소방집법 개혁 심화 관련 의견”을 반포했다.

의견은 소방 집법 개혁의 다섯가지 분야의 12가지 주요 과업을 제기했다.

첫째, 세가지 소방 심사비준 항목을 취소하고 간소화한다. 소방기술봉사기구 자질 허가를 취소하고 소방시설 유지 검사, 소방안전 평가기구 자질 허가 제도를 취소한다.

둘째, 행정처리 과정과 그 뒤의 감독관리를 강화한다.

“조사 대상, 집법 인원을 무작위로 선택하고 검사 결과를 공개하는” 감독관리를 실행하고 감독관리 보급 면을 확대한다.

셋째, 소방집법 행위를 규범화한다. 소방 집법 전과정 기록, 법제 심사, 집법 공시 제도를 전면 실시하고 소방 행정처벌 자유 재량권을 엄격히 제한하며 2인 집법, 자격증 획득이후 근무, 직위 교류 제도를 엄격히 집행한다.

넷째, 집법대오 관리를 엄격히 한다. 소방인원 직업 규범을 제정하고 소방인원과 그 근친의 종사 업종 관련 규제를 명확히 하며 기피제도를 엄격히 관철한다. 소방 부문과 소방 업종협회, 중개조직간의 철저한 분리를 실시한다.

다섯째, 대중들에게 편리를 가져다주고 기업에 득이 되는 봉사를 최적화한다. 법적 근거가 없는 증명자료를 전면 정돈하고 부문간의 상호 획득이 가능한 정보는 단위나 개인에게 이중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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