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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논평] 고의로 법을 어기는 페덱스, 기필코 엄징을 받을 것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08.19일 09:43



  중국 복건성 복주시 경찰측은 최근에 복건 모 스포츠용품회사가 페덱스가 운임한 미국 고객이 보내온 총기 소포를 받았다는 제보를 접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관련부처가 페덱스에 대해 법에 따라 입안 조사를 진행한 이후 발견한 또 하나의 엄중한 위법 행위입니다.

  중국측은 제때에 단계적인 조사진척을 발표해 대중들의 관심에 화답하고 있을뿐만아니라 법에 따라 고객의 권익과 공공안전을 수호하려는 결심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총기는 살상력이 강한 위험물품입니다. 총기관리에 있어서 중국은 엄격한 통제의 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중화인민공화국 총기관리법'을 어기고 허가없이 총기를 제조하거나 매매하며 운임하는 행위에 대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중국에서 택배회사를 경영하는 모든 기업과 그 종사자들은 관련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 우편물을 받거나 부칠때 확인검사하고 실명을 제공해야 하며 보안검사를 마쳐야 합니다. 중국은 불법분자들에게 법 위반의 기회를 주지 않을 것이며 고의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더더욱 허용하지 않고 불법 총기 매매의 운수통로는 더욱 되지 않을 것입니다.

  30여년전에 이미 중국에 진출한 페덱스는 중국의 법률법규를 숙지해야 하고 업종의 규범을 준수해야 합니다. 허나 미국정부가 올해 5월 화웨이를 수출 규제 '기업리스트'에 올린 후 페덱스는 거듭 화웨이 소포에 손을 댔습니다. 이는 그들이 미국 정부의 '롱압법' 역할을 하지 않나 의심케 합니다.

  사실의 진상을 조사하고 법에 따라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며 경영환경을 최적화하기 위해 중국의 관련부처는 6월1일부터 페덱스에 대해 법에 따라 입안조사를 진행했으며 6월14일 페덱스(중국)유한회사에 통지서를 보내고 7월26일 단계적인 조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결과 페덱스가 화웨이의 소포를 미국에 보낸 것은 '잘못된 배송'이라는 설법이 사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이 회사가 미국에 보내진 백여개의 화웨이 소포를 차압한 혐의가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한편 조사에서 페덱스가 기타 법규위반 행위가 있다는 것도 발견했습니다.



  중국의 관련부처가 입안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기간에 페덱스가 총기를 불법운임한 것은 미국 택배 거두인 페덱스의 행위가 고객의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해치고 중국의 공공안전에 심각한 손상을 주었으며 중국의 법률법규를 어긴 행위로 절대로 우연한 업무차실이 아니라 법을 알면서도 법을 범한 것임을 재차 증명해 줍니다. 중국은 법치국가입니다. 재 중국 모든 기업과 개인은 법외권한이 없습니다. 현재 복주 경찰측은 이미 페덱스가 불법운임한 총기를 잠시 압수하고 입안조사를 전개했습니다. 페덱스는 반드시 관련조사에 협조해 심각하게 반성하고 대중들에게 교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중국의 택배시장은 아주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잠재력 또한 아주 큽니다. 중국의 택배시장은 각 국의 투자를 환영하지만 그 전제는 반드시 중국의 법률과 법규를 준수하고 시장규칙과 계약 정신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은 이미 " 신뢰할수 없는 실체 리스트'제도를 구축했으며 관련 법률법규에 따라 리스트에 오른 기업에 대해 모든 필요한 벌률과 행정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외자기업이 중국시장에서 발전의 기회를 잡으려면 반드시 법률과 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합법적으로 경영해야 합니다. 중국의 법률과 법규의 권위를 무시하고 도전하는 행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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