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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식품 범람 해결될까? 2020년부터 정면, 20%크기로 명시해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19.09.02일 08:23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20일 “보건식품 경고어 표기 지침”과 “보건식품 원재료 목록과 보건기능 목록 관리방법”을 공개하면서 2020년부터“보건식품은 약물이 아니기에 약물을 대체하여 질병을 치료할 수 없다”는 경고어를 판매포장물(용기)의 정면에 적어야 하고 크기는 면적의 최소 20%를 점해야 하며 고딕체로 인쇄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또한 보건식품 표기방식을 규범화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부국장 손해군에 따르면 지침은 식품 출시후의 감독관리와 관련된 것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되며 관리방법은 제품의 시장허가와 관련된 것으로 2019년 10월 1일부터 정식으로 실시된다.

한편 지침은 보건식품감독관리를 일층 강화하여 기업으로 하여금 정중하게 성명하고 공중들로 하여금 분명히 알고 소비하게 하며 보건식품은 약품이 아니라는것을 알게 하는데 취지를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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