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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기업공개 절차 간소화…증권발행 등록제 규정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19.12.30일 09:22



  (흑룡강신문=하얼빈) 중국이 기업공개(IPO) 절차를 점진적으로 간소화할 계획이다. 인민일보는 29일, 전날에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증권 발행 '등록제'가 명확히 규정된 개정 증권법이 통과돼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의 IPO 제도에서는 상장 전 신주 발행에 대해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증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이 과정이 복잡한데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이와 관련해 청허훙(程合紅) 증감회 법률부 주임은 "국무원이 증권 발행 등록제의 범위와 단계를 결정해 유연하고 단계적인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 증권법에는 중소 투자자 보호와 증권 분야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한편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대출우대금리(LPR)를 변동 금리 대출의 기준으로 삼는다고 어제 발표했으며 내년 1월 1일부터 금융기관은 기존의 벤치마크 대출금리를 기반으로 변동금리 대출 계약을 하는 것이 금지된다.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금융 시스템 자유화를 위한 것이자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을 낮춰 경기를 떠받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중국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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