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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인대, 향항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결정 통과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05.29일 09:00
향항 현지에서 발표하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

5월 28일 오후, 13기 전국인대 3차 회의는 높은 표결로 을 통과했다.

결정이 통과될 때 인민대회당 회의장에는 오래동안 열렬한 박수소리가 울려퍼졌다. 이는 ‘한 나라, 두가지 제도’의 실천에서 중대한 의의가 있고 심원한 영향을 미치는 대사이며 국가안전을 수호하려는 중앙의 확고한 의지와 확고한 결심을 충분히 구현하고 향항의 전반 리익과 향항 동포의 근본적인 복지에 대한 중앙의 견결한 수호와 최대의 관심을 충분히 구현하였다.

결정은 머리말과 본문 두 부분으로 나뉜다. 머리말에서는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3차 회의는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의 결정(초안)>을 심의에 회부할 데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안을 심의하였다고 밝혔다.

회의는 다음과 같이 인정하였다. 최근년간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위험이 돌출히 나타나고 있다. ‘향항 독립’, 국가 분렬, 폭력 테로 활동 등 각종 위법활동은 국가의 주권, 통일과 령토 완정을 엄중하게 해치고 있으며 일부 외국과 경외 세력들은 공공연히 향항의 사무를 간섭하고 향항을 리용하여 우리 나라 국가안전을 해치는 활동에 종사하고 있다.

국가의 주권과 안전, 발전리익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제도체계를 견지, 보완하며 향항의 장기적인 번영과 안정을 수호하고 향항 시민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31조와 제62조 제2항, 제14항, 제16항의 규정 그리고 〈중화인민공화국 향항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관련 규정에 근거해 전국인민대표대회가 결정을 내렸다.

결정문 부분은 총 7개 조로 되여있다.

결정은 국가에서 ‘한 나라, 두가지 제도’ 와 ‘향항인에 의한 향항 관리’, 고도의 자치에 관한 방침을 확고부동하게 전면적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는 것을 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하며 법에 의해 국가의 안전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방지, 제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결정은 국가에서 그 어떤 나라와 경외 세력이 그 어떤 방식으로든지 향항특별행정구 문제에 개입하는 것을 견결하게 반대하며 필요한 조치로 이에 반격할 것임을 천명했다.

결정은 국가의 주권과 통일, 령토 완정을 수호하는 것은 향항특별행정구의 헌제 책임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향항특별행정구는 응당 향항 기본법이 규정한 국가안전 립법을 하루속히 완료하고 향항특별행정구의 행정기관과 립법기관, 사법기관은 응당 관련 법률의 규정에 근거해 국가의 안전를 위협하는 행위와 활동을 효과적으로 방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정은 향항특별행정구는 응당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기구와 집행기제를 구축하고 건전히 해야 하며 국가안전을 수호하는 중앙인민정부의 관련 기관은 필요에 따라 향항특별행정구에 기구를 설립하고 법에 의해 국가안전 수호의 관련 직책을 리행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결정은 향항특별행정구 행정장관이 응당 향항특별행정구의 국가안전 수호 직책 리행, 국가안전 교육 전개, 국가안전 침해 행위와 활동을 법에 따라 금지한 등 상황을 중앙인민정부에 정기적으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결정은 향항특별행정구 국가안전 수호 법률제도와 집행기제의 구축하고 건전히 할 데 관한 법률 제정을 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 위임해 국가를 분렬하고 국가 정권을 전복하며 테로활동을 조직 실시하는 등 국가의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조성하는 행위와 활동 그리고 외국과 경외의 세력들이 향항특별행정구 사무에 간섭하는 그 어떤 활동을 확실하게 방지, 저지, 징벌하도록 하였다.

결정은 전국인민대표대회는 상기 관련 법률을 향항 기본법 부록3(附件三)으로 렬거하고 향항특별행정구가 현지에서 발표하여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결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화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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