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룡정시법원 이중언어 재판수준 향상해 소송권리 보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0.10.05일 21:30



소수민족지역 법관들의 이중언어 재판수준을 향상시키고 소수민족 군중들의 사법수요를 만족시키기 위해 룡정시인민법원은 ‘이중언어 법관회의’ 상시화기제를 적극 추진하여 사건심리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이중언어 법관사건처리의 새로운 형식과 새로운 기제를 적극 탐색한 결과 효과적인 사회효과와 법률효과를 거두었다.

룡정시인민법원은 이중언어 재판사업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이중언어 법관회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이중언어 재판팀을 구성하고 이중언어 소송제기서비스를 설립하여 순회재판을 전개했다. 아울러 ‘이중언어 법관 6 가지 진입’ 활동을 조직하여 사건해석법으로 법치선전을 강화하고 민족언어로 법치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소수민족 대중에게 편리하고 효률적이고 공정한 소송 서비스와 민족단결 진보사업을 추진하는데 강유력한 사법보장을 제공했다.

동시에 이중언어법관의 우세를 충분히 리용하여 이중언어 인재양성 모식을 혁신하였는바 ‘회의로 훈련을 대신’하는 방식으로 이중언어 법관을 설립하고 사건처리 경험을 연구, 토론하는 플랫폼을 구축하였다. 이외에도 룡정시인민법원은  구체적인 사건과 결부하여 일상적인 업무학습을 전개하여 재판문서의 격식과 번역문을 규범화하고 이중언어 법관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여 이중언어 재판 전반 업무수준을 향상시키고 사건심리의 질과 효과, 인재양성사업에서 뚜렷한 성과를 거두었다.

룡정시인민법원은 이중언어 법관회의 기제를 끊임없이 보완하고 규범화하며 이중언어 법관양성을 버팀목으로 간주해 이중언어 재판사업을 착실하게 추진하고 소수민족의 소송권리를 한층 더 보장하는 동시에 모순과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하여 이중언어 재판사업이 새로운 단계로 올라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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