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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폭탄' 제지하려면 법률수단에 의거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12.29일 11:17
  근 2년래 시장 마케팅모식의 혁신 및 관련 정돈조치가 실시됨에 따라 정보공해문제가 몇년 전보다 조금 줄어들었지만 '문자폭탄'이 여전히 상당한 ‘체급’을 유지하고 있는데 특히 '618', '11.11' 인터넷 쇼핑축제에 즈음해 스팸문자, 마케팅문자 등은 사람들의 사업과 생활을 더 빈번하게 방해하고 있다.

  '문자폭탄'을 예방하고 제지하려면 여러측의 노력이 필요하다. 례를 들면 전신운영업체가 스팸정보에 대한 식별과 차단을 강화하고 문자 스팸방지기능을 보완하며 소비자가 신고와 권익 보호 의식을 증강하고 업체가 자률의식을 증강하는 등이다. 관건적 조치는 법과 규정에 따라 정돈을 강화하는 것이다.

  입수한 데 의하면 공업정보화부는 이미 관련 규정에 대해 의견을 청구했는데 문자정보서비스 제공자는 상업정보를 발송하기 전 사용자의 동의를 거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앞서 관련 법률도 이미 정보공해에 대해 규칙을 명확히 했다. 에서는 경영자는 소비자의 동의 혹은 청구를 거치지 않았거나 소비자가 명확하게 거절을 표시했을 경우 그에게 상업정 정보를 발송하지 못한다고 규정했다. 에서는 어떠한 단위나 개인이든지 당사자의 동의 혹은 청구를 거치지 않고 그에게 주택, 교통수단 등 광고를 발송할 수 없고 전자정보방식으로 그에게 광고를 발송해서도 안된다고 했으며 이와 함께 상응한 벌칙도 규정했다.

  다시 말해 스팸정보의 정돈과 규범 면에서 우리 나라는 법률규범이 부족하지 않다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런 법률법규를 제대로 락착하고 집행하는 것이다. 감독관리부문은 감독관리기제를 가일층 보완하고 감독관리강도를 확대해 순회조사, 신고접수 및 전신운영업체, 전자상거래플랫폼과의 련합정돈 등 모식을 통해 법에 따라 사건 관련 업체의 책임을 엄숙하게 추궁해야 한다.

  다음 단계에 법률법규 수정이 완료될 때 정보공해행위에 대한 처벌표준을 높이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또 강조해야 할 것은 정보공해는 정보류출과 늘 밀접히 관련되는데 관련 부문은 정보류출에 대한 타격강도를 높여 공민을 위한 정보보호 안전망을 촘촘히 짜서 원천적으로 정보공해의 혼잡상태를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833932.html

  /인민넷-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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