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앱 | | 모바일버전
뉴스 > 사회 > 사회일반
  • 작게
  • 원본
  • 크게

두 부문: 사망 예금인의 1만원 이하 저금 인출시 상속공증서 제출하지 않아도 돼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2.05일 04:21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사이트의 소식에 의하면 최근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와 중국인민은행은 (이하 로 략칭>을 련합으로 발표했다고 한다. 에서는 이미 사망한 예금인의 제1순위 상속자(배우자, 자녀, 부모), 공증을 거친 유언에서 지정한 상속자 혹은 유증을 받은 자가 은행업 금융기구에 이미 사망한 예금인의 계좌내 저금 및 이 은행에서 발행한 비저축류 금융제품을 인출하려 할 경우, 잔액이 1만원 이하(1만원 포함)이면 상속공증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관련 자료를 갖고 즉시 인출처리를 할 수 있다고 명확히 했다.

동시에 지역 경제차이와 은행업 금융기구 사이의 차이를 고려해 은행업 금융기구가 5만원 이내에서 공증을 면제하고 인출할 수 있는 계좌 한도액을 상향조정하는 것을 격려했다.

는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판공실발[2019]107호)의 기초에서 이미 사망한 예금인의 소액저금 인출수속을 가일층 간소화하여 군중들이 소액저금 상속에 편리를 도모해주었다.

는 이미 사망한 예금인의 소액저금 인출절차는 기존의 '상속공증+은행심사'로부터 은행심사로 간소화했는데 위험을 통제하는 전제하에 일처리효과를 높일 수 있고 공증비용 지출을 줄일 수 있어 군중들이 실제적인 편리함을 느낄 수 있게 했다.

다음 단계에 은행보험감독관리위원회, 중국인민은행은 관련 부문과의 소통협력을 계속하여 강화해 은행업 금융기구와 공안부문, 민정부문, 공증기구 등이 전 네트워크 확인조사기제를 구축, 보완하도록 추진함으로써 은행업 금융기구의 심사능력을 높이고 저금 안전과 상속인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이라고 한다.

http://korean.people.com.cn/73554/73555/75321/15837172.html

인민넷

뉴스조회 이용자 (연령)비율 표시 값 회원 정보를 정확하게 입력해 주시면 통계에 도움이 됩니다.

남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여성 0%
10대 0%
20대 0%
30대 0%
40대 0%
50대 0%
60대 0%
70대 0%

네티즌 의견

첫 의견을 남겨주세요. 0 / 300 자

- 관련 태그 기사

관심 많은 뉴스

관심 필요 뉴스

배우 이영하가 선우은숙과 이혼 후 18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단 한번도 '재혼'을 생각해 본 적 없다고 밝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3일 방송된 채널A '절친 토큐멘터리-4인용 식탁'에서는 배우 이영하가 출연했다. 그는 이날 방송을 통해 배우 이필모와 최대철
1/3
모이자114

추천 많은 뉴스

댓글 많은 뉴스

1/3
[창업붐4]날로 변모하는 고향서 뭔가 할 수 있는 지금이 행복

[창업붐4]날로 변모하는 고향서 뭔가 할 수 있는 지금이 행복

이국생활 접고 화룡에 정착한 김희붕 사장 ‘숯불닭갈비집’ 김희붕 사장. 얼마전 오랜 이국생활을 접고 고향으로 돌아와 귀향창업을 결심한 김희붕, 홍지은 부부를 만나 이제 막 창업의 길에 올라 ‘숯불닭갈비집’을 운영하게 된 따끈따끈한 신장 개업 이야기를 들을 수

[창업붐3]연변 특색 음식 누구나 집으로 들고 갈수 있도록

[창업붐3]연변 특색 음식 누구나 집으로 들고 갈수 있도록

지역 자원 우세로 창업한 안현영 대표 ‘홈쿠킹’ 밀키트 마켓 대표 안현영 근년래 연변은 량질의 곡식과 축산품, 특산품 종류가 풍부한 자원 우세에 립각하여 밀키트산업의 발전을 다그치고 있다. 우리 신변에서도 밀키트산업에 뛰여든 혁신형 창업자를 쉽게 찾아볼 수

[창업붐2]창업환경이 좋아 한거리에 음식점 세곳을 차렸어요

[창업붐2]창업환경이 좋아 한거리에 음식점 세곳을 차렸어요

길림시서 창업한 지 10여년 되는 조선족 부부 ‘시골집’ 주인 림필선, 리관희 부부. 길림시 창읍구 강만로, 송화강을 지척에 두고 있는 곳에 조선족유치원으로부터 조선족소학교 그리고 조선족중학교까지 한곳에 집중되여있다.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 당지 조선족들이 모

모이자 소개|모이자 모바일|운영원칙|개인정보 보호정책|모이자 연혁|광고안내|제휴안내|제휴사 소개
기사송고: news@moyiza.kr
Copyright © Moyiza.kr 2000~2024 All Rights Reserved.
모이자 모바일
광고 차단 기능 끄기
광고 차단 기능을 사용하면 모이자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이자를 정상적으로 이용하려면 광고 차단 기능을 꺼 두세요.
광고 차단 해지방법을 참조하시거나 서비스 센터에 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