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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기간 초과급여 얼마 받을 수 있나? 로동자는 근무를 거절할 수 있을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2.09일 15:38
중앙방송텔레비죤총국 중국지성(中国之声) 보도에 따르면 올해 ‘근무지서 설 보내기’의 창의하에 많은 사람들은 근무지에서 음력설을 맞이하게 되지만 휴가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1월 27일 인력자원사회보장부 취업촉진사 사장 장영은 음력설기간 직원의 근무를 안배했다면 회사는 반드시 해당 초과급여를 지불해야 한다고 표시했다.

  그렇다면 설기간 초과급여는 어떻게 계산할가? 로동자는 근무를 거절할 수 있을가?

  에 따르면 2021년 음력설휴가는 2월 11일부터 17일까지로 총 7일이다. 만약 설기간 근무를 해야 한다면 로임을 어떻게 계산할가? 중국로동학회 특약연구원 소해남은 은 법정휴가일에 로동자가 근무해야 할 경우 최소 로임중 300%의 보수를 지불해야 하고 휴가일에 로동자 근무를 안배하고 보충휴가를 주지 못할 경우 로임중 최소 200%의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올해 음력설기간 법정휴가일은 12일부터 14일까지로 이 3일동안 만약 근무수요로 인해 로동자가 출근했을 경우 로임의 3배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만약 전체 7일동안 모두 출근을 했다면 이외 4일은 휴가일이기 때문에 이 4일동안 보충휴가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직원 로임의 2배에 따라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

  관련 규정에 따라 초과급여를 계산할 때 일간로임은 매달 근무시간 21.75일로 계산하는바 즉 법정휴가일 초과급여=로임계산지수÷21.75×300%이고 휴가일 초과급여=근무로임계산지수÷21.75×200%이다.

  그렇다면 만약 회사에서 직원의 근무를 안배했을 경우 로동자는 이를 거절할 수 있을가? 로동법 전문가 좌상기는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 법률규정에 근거해 일반상황하에 회사는 로동자 시간외 근무를 강제로 혹은 형태를 바꾸어 시킬 수 없다. 하지만 만약 긴급사건이 발생하여 공공안전과 대중리익에 위해를 조성한다면 법률은 회사에서 로동자 근무시간 연장을 허용했고 관련 제한을 적당히 돌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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