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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검찰기관 ‘독촉감호령’ 전면 시행, 보호체계 건전히 해 아이들의 성장 수호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02일 10:54
  6월 1일부터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 미성년자범죄예방법(이하 ‘두 법률’로 략칭)이 정식으로 시행된다. ‘두 법률’의 관련규정에 근거하여 최고인민검찰원은 6월 1일부터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을 취급할 때 ‘독촉감호령(督促监护令)’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관련부문과 회동해 가정교육지도사업을 전면적으로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소개에 따르면 미성년자보호 법률리행 감독직책 방면에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기관은 미성년자침해범죄 도합 12.7만명에 대한 체포를 비준하고 17.1만명을 기소했다고 한다. 2020년, 검찰기관은 미성년자에 대한 구조를 4338건 전개했는데 이는 동기대비 2.6배 상승했다. 동시에 반복적인 질문으로 쉽게 ‘2차상해’를 초래하는 문제에 비추어 검찰기관은 증거수집, 심리상담, 신체검사 등 기능을 일체화 한 ‘일괄식’ 사건처리구역 1029개의 구축을 추동했다.

  새로 수정한 ‘두 법률’은 미성년자침해사건 강제보고, 미성년자 밀접접촉업종 인원 입직 조회, 미성년자보호 공익소송 등 제도기제를 법률규정으로 상승시켜 미성년자보호체계의 건전화를 위해 명확한 방향을 가리켜주었다. “‘두 법률’이 시행된 후 강제보고제도와 미성년자 밀접접촉업종 인원 입직 조회 제도는 법률의 강성규정으로 되였는바 반드시 이를 에누리없이 집행해야 한다.” 최고인민검찰원 제9검찰청 부청장 리봉은 수정후의 미성년자보호법은 한 방면으로 조회주체를 모든 미성년자밀접접촉단위에까지 확대하고 다른 한 방면으로 조회정보를 성침해, 학대, 유괴 등 위법범죄에까지 확대했다고 소개했다. 최고인민검찰원은 공안부와 회동하여 성침해 위법범죄데터베이스의 토대 우에 성침해, 학대, 유괴 등 위법범죄를 포함한 데터베이스의 구축을 적극 추동하여 관련단위의 미성년자 밀접접촉업종 인원 입직 조회에 조건을 마련하게 된다.

  동시에 새로 수정한 미성년자보호법은 또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이 침범당했을 때 “공공리익과 관련되는 것은 인민검찰원에서 공익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이는 검찰기관이 미성년자보호 공익소송을 전개하는 데 명확한 법적 의거를 제공해주었다. 통계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0년까지 검찰기관은 미성년자보호 공익소송사건을 도합 2032건 취급했는데 기소전 검찰건의로 종결한 사건이 1987건으로 그 비률이 97.8%를 차지한다. 최고인민검찰원 제9검찰청 청장 사위충은 미성년자보호 공익소송은 포함된 분야와 감독대상이 다양한 특징이 있는데 검찰기관에서는 ‘공공리익’이라는 이 관건을 틀어쥐고 미성년자 합법적 권익을 침범한, 파급면이 넓고 사회영향이 크며 후과가 엄중한 등 통점, 난점 문제를 둘러싸고 공익소송을 전개해야 한다고 인정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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