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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공산당은 어떻게 인권발전의 기적을 창조했는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6.25일 15:27



  중국 정부가 24일 백서를 발표했다. 백서는 지난 100년 동안 중국공산당이 한결 같은 마음으로 중국의 인권사업 발전을 꾸준히 추진해 온 사실을 기술했으며 외부에서 중국의 집권당은 중국의 인권을 꾸준히 발전시키는 근본적인 보장임을 더 잘 알게 되였다.

  백서의 기술처럼 중국인민의 행복을 추구하고 중화민족의 부흥을 도모하는 것은 중국공산당의 초심이고 사명이며 중국공산당의 인권사상의 근간이다. 창당해서부터 중국공산당은 인민최고를 견지했으며 인권의 보편성 원칙과 중국의 실제를 결부하였고 생존권과 발전권을 견지하는 것을 첫째가는 기본적인 인권으로 하였고 인민의 행복한 생활 견지를 최대의 인권으로 간주하였으며 사람의 전면적인 발전을 견지하고 인민 대중의 획득감과 행복감, 안전감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중국특색사회주의 인권발전의 길을 성공적으로 걸었다.

  "인권 존중과 보장"은 중국공산당의 당장에 기록되었을 뿐만아니라 헌법에 기록되어 국정운영의 중요한 원칙으로 되였다. 중국의 발전 단계를 보면 발전전략과 기획에서 인권사업 발전 추진은 국가사회경제발전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로 변함없이 꾸준히 추진되였다.

  중국에서 "인권"은 추상적인 정치적인 술어가 아니라 모든 중국인이 직접 느끼는 진실한 존재이다.

  빈곤 해소를 예로 들면 2012년부터 2020년 연말까지 중국은 기존의 기준으로 볼때 농촌인구 9899만명이 전부 가난에서 벗어나 세계인권보장의 새로운 기적을 창조했으며 유엔 2030년 지속가능발전의정 중의 빈곤 감소 목표를 10년 앞당겨 실현해 세계 빈곤 감소에 대한 기여율이 70% 이상이 되였다.



  100년 동안 중국공산당은 평화와 진보를 사랑하는 정당이고 세계 인권사업의 발전을 꾸준히 추진하는 정당임을 실질적인 행동으로 증명하였다.

  중국공산당은 성공적으로 중국의 국정에 부합하는 인권발전의 길을 걷고 있다. 이는 서방세계가 인권의 정의를 독점하지 말아야 함을 충분히 증명했다.

  인권을 존중하고 보장하며 발전시키려면 반드시 국내의 실제에서 출발해 중국의 길을 가야 한다.

/중국국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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