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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발전개혁위원회: 500m 이상 초고층 건물 신축 금지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07.12일 14:51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일전에 통지를 발부하여 초고층 건물 심사관문을 엄격히 지키고 250메터 이상 건물 신축을 엄격히 제한하며 500메터 이상 초고층 건물의 신축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에서는 초거대 규모의 공공건물, 초고층건물, 중점지역의 건물을 도시 중대 건축항목으로 삼아 관리를 진행하게 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그중 100메터 이상 건물에 대해서는 반드시 고층건물공사의 내진방수 허가제도를 엄격히 시행해야 하며 도시 규모, 공간척도에 적합하고 소방구조능력에 적합해야 한다. 250메터 이상의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확실히 건설이 필요한 것은 소방 등 전문적인 론증과 결부하여 건축방안 심사를 진행해야 하며 주택도시농촌건설부에 등록신고해야 한다. 500메터 이상 초고층 건물을 신축하는 것을 금지한다.

  2020년 4월, 주택도시농촌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는 공동으로 도시와 건축풍모를 진일보 강화할 데 관한 통지를 인쇄발부하여 각지에서 맹목적으로 초고층 ‘타워’를 건설하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일반적으로 500메터 이상 건물을 신축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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