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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극강 국무원 령에 서명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1.08.25일 03:08
공포

[북경 8월 24일발 신화통신] 국무원 총리 리극강이 일전 국무원 령에 서명하여 (이하 로 략칭)를 공포했다. 는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행정권한 하부이양, 이양과 관리 결부, 봉사 최적화’ 개혁의 결책과 포치를 심화하고 개혁 성과를 구현하며 시장감독 법규제도를 완벽화하고 현행의 시장주체 등록관리 행정규범과 통합하기로 했다. 는 중국 경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각종 기업, 개체공상호, 농민전문합작사 등 시장주체에 대한 등록관리를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등록절차를 일층 최적화하며 등록고리를 압축하고 신청자료를 간소화하여 등록 편리화 정도를 제고하고 제도적 원가를 낮추고 기업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이외에 사회 각계에서 고도로 주목하는 번잡한 등록자료와 허위등록 등 두드러진 문제점들에 대해서 목적성 있는 규정을 제정하며 시장주체를 장대시키고 공평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법치적 보장을 제공하기로 했다.

는 6장 55조로 구성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등록 기관과 사업에 명확한 요구를 제기했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전국 시장주체 등록관리 사업을 주관한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시장감독관리부문은 관할구역내 시장주체 등록관리 사업을 주관하며 총괄지도와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주체 등록관리는 법률법규 준수, 규범통일, 공개투명, 편리화, 고능률 원칙을 따라야 한다. 등록기관은 시장주체 등록관리 처리절차를 최적화하고 등록능률을 제고해야 한다. 둘째, 등록, 등기 사항과 구체적 요구에 대해 규정했다. 시장주체의 일반등록 사항에는 명칭, 주체류형, 경영범위, 주소 혹은 주요경영장소, 등록자본과 출자액 등이 포함되며 부동한 조직형태의 시장주체는 또 기타 관련 사항을 별도로 등록해야 한다. 시장주체의 장정 혹은 협력협의, 경영기한 혹은 합작기한, 출자액 승인한도 등 사항은 등록기관에 따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셋째, 등록규범을 명확히 했다. 시장주체는 실명등록을 실시하며 등록 신청인은 반드시 제출한 자료의 진실성, 합법성과 유효성을 책임져야 한다. 국무원 시장감독관리부문은 시장주체 류형에 따라 등록자료 리스트와 문서약식 등을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정무정보 공유플랫폼을 통하여 관련 정보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하며 신청인에게 중복제출을 요구해서는 안된다. 등록기관은 신청자료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고 신청자료가 구전하고 법정 형식에 부합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현장에서 등록해주어야 하며 현장에서 등록할 수 없을 경우 3일 근무일내에 등록해주어야 한다. 시장주체가 규정조건에 부합되면 간이절차에 따라 말소등록 수속을 해줄 수 있으며 개체공상호는 공시할 필요가 없다. 휴업제도를 구축하고 시장주체 유지비용을 낮추어야 한다. 넷째, 감독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시장주체는 국가 해당 규정에 따라 년도보고와 등록 관련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 등록기관은 반드시 시장주체의 신용위험 상황에 근거해 등급별, 류형별 감독관리를 실시하고 ‘두가지 무작위, 한가지 공개’ 방식으로 감독검사를 진행해야 한다. 허위자료를 제출했거나 기타 기만수단으로 중요한 사실을 숨겼을 경우 시장주체등록을 취소한다. 이 밖에 행정처벌의 목적성을 증강하고 성실신용, 공평경쟁의 량호한 시장질서를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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