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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항공사 11월 5일부터 유류할증료 징수 회복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05일 09:02



  민항국에서 료해한 데 따르면 중국국제항공, 서려항공, 상붕항공 등 여러개 항공회사는 11월 5일부터 유류할증료 징수를 회복하게 된다고 한다. 이는 2019년 1월 유류할증료 징수를 중단한 후 처음으로 징수를 회복한 것이다.

  국내항선 유류할증료 징수표준은 성인승객 800km(포함) 이하 항선은 인당 10원을 징수하고 800km 이상 항선은 승객 인당 20원의 유류할증료를 징수한다. 경호항선을 례로 들면 북경 수도국제공항에서 상해 홍교국제공항까지 비행거리는 1178km로 규정에 따라 편도 비행기티켓은 20원의 유류할증료를 징수한다. 민항 전문가는 유류할증료는 유가에 따라 징수하는바 비용의 인하와 인상은 유가변동에 의해 결정된다고 표시했다.

  광주 민항직업기술학원 부교수 기기: 이번 유류할증료 회복은 주요하게 국제항공 높은 유가의 영향을 받았는바 항공사 각도에서 보면 유가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높은 운영원가의 압력을 받고 있다.

  료해에 따르면 우리 나라는 2015년부터 유류할증료를 징수했는데 당시 국가발전개혁위원회에서 발부한 통지에 따라 국내항공 석탄, 기름 구매원가가 5000원/톤을 초과했을 경우, 항공사는 유류할증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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