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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3가지 대가, 제대로 계산해야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1.11.29일 14:24
  모두 알다 싶이 음주운전은 자신과 타인에게 해를 입히는바 그 페단이 많다. 2011년 음주운전이 형사처벌에 들어간 이래 음주운전을 엄격하게 타격하고 처벌하는 고압태세하에 음주운전현상이 대폭 줄어들었고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고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는다'는 것이 점차 사람들의 공동인식으로 되였다. 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여전히 요행을 바라면서 술을 미산 후 '술은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까맣게 잊어먹는다. 이런 요행은 가끔 조사처리를 피할 수 있는 '행운'도 가져다주지만 결국에는 법률제재를 벗어날 수 없다.

  사실 음주운전의 후과는 법률책임을 져야 하는 데만 국한되지 않고 대가가 큰 '3가지 장부'도 들어있다.

  첫째로 '시간장부'부터 보기로 하자. 법률규정에 의하면 음주운전하면 면허증을 취소하는데 재차 면허증을 받으려면 5년이라는 시간이 걸린다. 만약 술을 마신 후 음주운전하여 중대한 교통사고가 발생해 범죄를 구성하면 평생 면허증을 받지 못한다. 5년이라는 시간 나아가서 평생 면허증을 받지 못한다는 것은 개인이 최소 5년, 길게는 평생 차를 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시간적 대가가 엄청 크기에 그렇게 해야 할 가치가 없다.

  다음으로 '경제장부'이다. 가장 직접적인 경제적 대가는 음주운전후 경제처벌을 받는 것이다. 관련 법률규정에 의거하면 음주후 자동차를 운전하면 1000원 이상, 20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음주후 영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면 15일 구류와 벌금 5000원에 처한다. 몇천원의 벌금은 가장 직접적인 경제대가로서 일부 사람들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다. 하지만 더 큰 것은 '보이지 않는' 경제적 대가로서 사람들에 의해 홀시되기 쉽다. 례를 들면 음주운전으로 5년 내지 평생 면허증을 가질 수 없으면 꼭 차를 운전해야 할 때 가족이 도와주거나 돈을 팔아 대리운전을 찾아야 한다. 이 경제대가는 비록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벌금은 아니지만 몇천원의 벌금보다 더 비쌀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업장부'이다. 음주운전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면 교육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갑을 차고 형사책임을 짊어져야 하는데 가벼우면 구류를 당하고 심각하면 판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결과는 한 사람의 명예에만 영향주는 것이 아니라 그의 사업발전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만약 국가공직자 혹은 공인이라면 이로 인해 초래된 명예와 직업 대가는 훨씬 크게 된다. 공직자가 음주운전하면 음주운전 처벌외에 공직제명 등 당규률, 정치규률 처분을 받게 되고 공인이 음주운전을 하면 그 이미지가 일락천장하여 사업을 망치게 된다. 보통사람이라고 해도 단위에서 그 사람에 대해 직위강등, 감봉 등 처벌을 내릴 수 있다.

  음주운전 법률처벌외에 이 세가지 장부까지 더하면 음주운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운전하는 사람들은 술잔을 들 때 요행심리를 버리고 자각적으로 '운전하면 술을 마시지 않고 술을 마시면 운전하지 않는다'를 실천해야 한다.

  //korean.people.com.cn/65106/65130/70075/15964349.html

  /인민넷 조문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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