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빙둔둔 꼭 알고 사용하자! 공식측 사용규범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2.14일 14:08



  북경동계올림픽 마스코트 ‘빙둔둔’이 최근에 큰 주목을 받았다. 어떤 상황에서 ‘빙둔둔’을 법률법규에 따라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수속을 밟아야 하며 어떤 규칙을 준수해야 할가?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빙둔둔’ 이미지에 대해 법에 의한 저작권, 상표등록전용권, 외관설계특허권을 가지고 있으며 ‘빙둔둔’ 중영문 이름에 대해서도 법에 의한 상표등록전용권을 소유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 어떤 사람이든 ‘빙둔둔’ 이미지 혹은 이름에 대한 사용은 반드시 , , (이하 저작권법, 상표법, 특허법으로 략칭) 등 관련 법률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이를테면 ‘빙둔둔’이미지는 미술작품으로서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저작권은 법률보호를 받고 있는바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허가를 거치지 않고는 기타 그 어떤 단위 혹은 개인이든 이 작품을 사용할 수 없고 더우기 ‘빙둔둔’이미지에 대해 왜곡하거나 수정하는 등 부당한 사용이 금지된다. 법률규정에 따라 합리한 사용은 허가된다.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의 ‘빙둔둔’ 이미지와 이름의 상표등록전용권, 외관설계특허권도 마찬가지로 법률의 보호를 받는바 법률법규를 위반해 사용했을 경우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침권자의 법적 책임을 추궁할 권리가 있다.

  다음으로 북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는 ‘빙둔둔’ 이미지와 이름에 대한 전통적 저작, 상표, 특허 등 지적소유권은 물론 올림픽표식전용권도 소유하고 있다. 일부 올림픽 중요원소에 대한 특수한 보호는 우리 나라 특유의 조치이며 또한 에서도 왔는바 우리 나라의 올림픽규칙에 대한 존중을 체현했다. 당면 국가지적소유권국은 총 63가지 올림픽표식을 공포했는데 그중에는 귀여운 마스코트 ‘빙둔둔’ 뿐만 아니라 올림픽오환기도안, 북경동계올림픽휘장 등이 포함된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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