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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5월 16일부터 금어기에 진입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2.05.23일 11:50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촉진한다

수생생물 자원을 증식하고 보존하며 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생태문명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최근 길림성농업농촌청은 《중화인민공화국 어업법》, 《길림성 어업관리조례》 등 규정에 근거하여 2022년 금어기를 설정, 《길림성 2022년 금어 통고》를 형성했다.

통고는 다음과 같이 규정했다.

2022년 금어 기간은 5월 16일 12시부터 7월 31일 12시까지이다. 금어 범위에는 료하, 송화강, 두만강과 압록강 4개 류역내의 서 료하, 동 료하, 료하 간류, 눈강, 송화강 간류, 압록강 간류 및 상술한 강 하천구간에 속하는 지류, 저수지, 호수, 수포(水泡) 등 수역이 포함된다. 레저오락성 낚시를 제외한 모든 작업 방식을 금지한다.

통고는 다음과 같이 요구했다.

홍보 인도를 강화한다. 텔레비죤, 라지오, 위챗 등 여러 형식을 통해 홍보를 전개함과 더불어 어항, 부두, 어선 집중지와 어업기업에 통고문을 널리 붙이고 금어제도의 중요 의의와 필요성을 선전하며 어업 법률법규 지식을 보급하여 사회 각계와 광범한 어민들의 금어 사업에 대한 인식을 끊임없이 향상시켜 량호한 금어 사업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집법 검사 강도를 강화한다. 공안, 변방, 공상과 시장감독관리 등 부문과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지지와 협력을 이끌어내고 집법 검사의 빈도, 강도와 시장 감독관리를 착실히 확대한다. 접경 수역, 중점 수역의 위법행위에 대한 조사처리 강도를 높이고 각종 금어 규정을 위반하는 위법행위를 법에 따라 엄격히 단속한다.

어업 자원의 보존을 강화한다. 수산 유전물질 자원보호구의 특별보호기, 어류 산란장, 색이장(索饵场), 회유 통로에 대한 집법 감독을 가강한다. 대규모 증식 방류 구역에서 림시 금어 관리를 실행하고 어업보호 행동을 전개하며 증식 방류 효과를 확보하여 어업 자원을 효과적으로 축적 보존하고 보호한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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