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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학교, 원칙상 교내에 슈퍼마켓 설치하지 않는다

[인터넷료녕신문] | 발행시간: 2023.02.17일 08:44
각급, 각종 학교들이 잇달아 개학하면서 교사와 학생들의 ‘혀끝 우의 안전’이 주목받고 있다. 시장감독관리총국, 교육부 등 4개 부문에서는 최근 2023년 봄학기 학교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전개하는 공문을 발표해 중소학교, 유치원은 원칙적으로 교내에 매점, 슈퍼마켓을 설치하지 않고 학교 주변에 담배, 술 판매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고 명확히 규정했다. 각지에서는 학교 및 주변 지역, 온라인플랫폼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구잡이 식품마케팅 등 법률법규 위반 행위를 엄격하게 조사하고 조사처리하게 된다.

통지는 학교 식품 가공 및 생산 전 과정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혔다. 각 학교는 증명 및 령수증 요구, 물건반입 검사, 종업원 건강관리, 식품샘플 보관 등 제도를 엄격하게 집행하고 식품 구입, 저장, 가공, 배송과 식기 세척 및 소독 등 관리를 강화하고 식품안전 위험을 엄격하게 통제해야 한다. 각 학교는 음식랑비행비를 힘써 제지하고 음식랑비반대관리제도를 수립, 시행하며 식품랑비반대리념을 급식식단설계에 포함시키고 식사인원과 영양균형의 원칙에 따라 료리 종류, 주식을 배치하며 식품의 구매, 저장, 가공, 배급 등의 단계에서의 손실감소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법규에 따라 학교 주변에 담배 및 주류 판매점을 설치할 수 없으며 미성년자에게 담배 및 주류를 판매하는 것을 금지한다. 중소학교, 유치원은 원칙상 교내에 매점, 슈퍼마켓을 설치하지 않으며 설치가 필요한 경우 고염, 고당, 고지방 식품을 판매해서는 안된다. 여건이 허락되는 학교에는 영양지도사를 둘 수 있으며 학생의 년령과 성장발달 특성에 따라 학생들에게 식원성 질병예방과 균형잡힌 식단에 대한 지식기능을 보급하고 균형잡힌 영양식을 제공하며 학생 음식의 기름, 염분, 설탕 함량을 줄이는 것을 제창해야 한다. 각지에서는 학교가 영양가 있고 건강한 식당을 만들고 학생들의 식단과 영양소를 공포하는 것을 격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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