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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교육 학부모’앱 까세요! 학부모 권익 보장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23.03.22일 10:56
중소학생 대상 과외교육기관의 ‘수업료 받고 잠적하기’, ‘환불난’ 등 대중의 리익을 침해하는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장춘시교육국은 최근 안내문을 통해 학부모들이 교육부에서 개발한 ‘과외교육 학부모’ APP를 다운로드 받을 것을 추천했다.

이 앱은 무료 어플이다. 앱 등록을 통해 학부모들은 주변 과외교육기관을 직관적으로 료해할 수 있으며 관심있는 과외교육기관 류형, 평가, 자격증, 료금, 교사 등의 정보를 정확히 확인할 수 있다. 앱을 통해 직접 수강 신청, 과외비, 계약체결, 과외취소, 환불, 평가, 신고 등 전 과정을 처리할 수 있다.

‘과외교육 학부모’ 앱을 통해 수업을 구매한 후 학부모가 지불한 수업료는 과외교육기관 위탁관리 관련 계좌로 직접 들어가 은행에서 감독한다. 수업이 완료된 후 ‘1과 1회 수업료 지불’ 규칙에 따라 앱에서 확인 신청을 보내며 확인 동의 후 위탁기관은 해당 수업 시간 수업료를 받을 수 있다(15일 이상 확인이 되지 않으면 플래트홈은 확인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합리적인 환불 요청이 있을 때도 앱을 통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계약서에 따라 등록금을 환불하여 원 결제 계좌로 반환(과외교육기구가 5일 이상 확인하지 않을 경우 플래트홈은 확인 동의로 간주)하여 학부모들의 정당한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장춘시교육국은 학부모들에게 과학적이고 리성적으로 과외교육기관을 선택하며 선택한 기관의 자격증(학교운영 허가증, 민영비기업법인 등록증 또는 영업등록증)이 있는지, 담임교사가 해당 자격을 갖추고 있는지 꼼꼼히 확인할 것을 권장했다. 동시에 무허가 과외교육기관이나 비학과류 기관에서 ‘일대일 과외’, ‘주거교사’, ‘고급 가사관리’, ‘크라우드 펀딩(众筹) 사교육’ 등의 이름으로 실시하는 학과형 교육을 단호히 거부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것을 강조했다.

장춘시 각 구에서도 과외교육기관 감독전화를 내왔다. 학부모들은 환불이 어렵거나 할인 등의 명목으로 ‘과외교육 학부모’ 앱 이외의 방법으로 수업료를 구매하도록 유도하는 경우 감독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길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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