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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귀같은 입으로..." 하나경, '상간녀 소송 패소' 후 당당하게 밝힌 입장에 모두 충격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7.19일 23:01



배우 하나경(39)이 상간녀 소송에서 일부 패소했다는 소식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가운데, 자신의 개인 방송 채널에 입장을 올렸다.

하나경은 팬더TV 공지 게시판에 19일 게시글을 올렸다. 그녀는 '소혜리'라는 활동명으로 BJ로 활동중이다. 그는 "당분간 랜덤으로 (방송) 켜겠다. 이것 저것 개인적인 일로 준비할 게 많다"면서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증거없는 소문들 믿지 마라. 저는 당당해서 잘 지내고 있다"라며 자신의 근황을 전했다. 또 "모든 사람은 절 오해할 권리 있다. 전 그걸 해명할 이유는 없다"며 당당한 태도를 보였다.

그녀는 "상대방이 악의와 거짓으로, 증거도 못 내밀면서 마귀같은 입으로 언론 플레이 하는 것 보니 저도 가만히 있으면 안되겠다는 생각 뿐"이라고 밝혔다. 이와같은 글을 쓴 이유는 앞서 18일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한 뒤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힌 글이라는 추측이 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민사6단독은 일반인 A씨가 하나경을 상대로 제기한 상간녀 손해배상 소송에서 A씨의 손을 들어주며 1500만원을 A씨에게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2021년 하나경은 부산의 한 유흥업소에서 A씨의 남편 B씨를 만났고, 5개월간 교제했다고 한다. A씨측은 "남편이 사업중 접대자리에 참석했고, 2차 안하는 아가씨를 앉혀줬는데 그게 H배우였다. 남편이 한달 3분의 2를 H집에 있었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편이 샤워하고 나왔는데 등에 여자 손톱자국이 있었다. 또 출장 다녀온 남편이 영양크림을 선물로 줬는데 쇼핑백에 긴 머리카락이 있었다."면서 이 때부터 하나경이 도발한 것을 눈치 챘다고 폭로했다.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충격적인 문자내용



사진='춤추는 소혜리' 유튜브

A씨 측은 "누군가가 카카오톡으로 임신 초기 사진 2장과 '자기랑 있어서 너무 푹 잤어'라는 내용이 담긴 대화를 캡쳐해서 보내왔다."면서 "난 이런일이 있다고 해서 이혼하지 않는다. H배우분, 낳으려면 낳고 양육비 청구해라. 낳으셨는데 못키우신다고 하면 데려오시고. 지우려면 뜻대로 지워라"고 말했다.

A씨는 하나경에게 받은 메세지 또한 공개했다. "결국 이런 말 안하려고 했는데 자존심도 없냐. 그렇게 밖에서 그런 짓 한 남자 받아주시고요. 밖에서 싸질러놓은거 좀 도와서 일 처리좀 해주시지. 수술비 달랬더니 없다네? 당신이 내 입장이면 이런 X같은 상황 지나가겠냐"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어 "지가 임신시킨다고 하루에 2~3번 XX했다. 내가 이때까지 여자 중 XX 최고라더라. 넌 자궁 안좋아 임신 못한다며? 그래서 나 임신시켰으면 뒤처리는 책임져야 하는게 도리 아닌가? 남편관리 못하시니까 이제라도 관리 좀 하세요."라고 했다.

한편 하나경은 지난 2019년 전 남자친구를 폭행한 혐의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그녀의 해명에 의하면 "한번도 때린 적 없고, 할리우드 액션이다. 1억원 넘게 털렸다. 많이 억울하고 분하다. 나는 사랑한 죄 밖에 없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그러나 서울지법 형사8단독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포함한 교제 남성들에게 데이트 폭력으로 여러 번 벌금형을 받았고, 내용이 점점 중해지고 있다."고 설명하며 "피해자에게도 사건 발생에 대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등 사정을 고려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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