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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는 촬영하시면 안되요" 소유, 1200만원대 월세 살면서 촬영을 막은 특별한 이유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08.02일 14:00



사진=나남뉴스

걸그룹 씨스타 출신인 소유가 월세가 약 1200만원인 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다고 밝혔다.

1일에 공개된 유튜브 웹 예능 '아침 먹고 가'에서 소유는 게스트로 출연해 이를 공개했다.

이번 회차에는 진행자 장성규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소유의 아파트에 방문해 아침 식사를 함께하는 모습이 담겼다.

장성규는 소유의 아파트에 들어서자 "정말 크네요. 마치 펜션 같아요"라며 놀라워 했다. 이후 장성규는 소유를 깨우고 "이 아파트는 매매가 불가능한 걸로 알고 있어요"라며 질문을 던졌다. 소유는 "맞다. 여기는 매매가 불가능하다"라고 답했다.

장성규는 "이 아파트의 월세를 검색해 보니까 정말 깜짝 놀랐다. 이전에 출연했던 카더가든이 가장 높은 월세를 내는 게스트였지만 소유의 월세가 그것을 훌쩍 뛰어넘었네요"라고 말했다.

소유는 카더가든과 비슷한 수준의 월세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에 카더가든이 출연했을 때는 월세가 800만원인 한강뷰 집을 공개했다.

장성규는 "이 아파트의 월세가 1200만원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라고 물었다. 소유는 "월세가 살짝 올랐어요. 같은 아파트지만 월세는 다르다고 해야 하나? 전 여기 5년 동안 살았거든요"라고 설명했다.

장성규는 "아, 월세가 상승한 건 이제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이란 말이군요. 이런 고가의 월세를 부담하다가 일찍 이사가는 사람들도 많은데, 5년 이상 살아낸다는 건 소유가 잘 해내고 있다는 증거겠네요"라며 칭찬했다.

이후 소유는 거실 창문을 열며 "이 부분은 촬영하지 마세요"라고 말하면서 제작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녀는 "그 이유는 다름 아니고 저 앞에 있는 집이 윤석열 대통령님의 집이기 때문이다"라며 "여기에 오실 때 보안 요원들이 있지 않았나요?"라고 물었다. 장성규는 "아, 그래서 보안이 철저했던 거군요"라며 놀라움을 드러냈다.

촬영이 금지된 구체적인 이유



사진=유튜브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지를 촬영하는 것은 보안법상의 이유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촬영이 금지되었다고 소유가 밝혔다. 보안법에 따르면, 국가보안에 관한 비밀을 무단으로 촬영하거나 녹음하는 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소유는 윤석열 대통령의 주거지가 보이는 부분의 촬영을 거부했다.

보안을 규제하는 법은 국가보안법이라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다. 국가보안법은 1948년에 처음 제정되어,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동을 처벌하게끔 설계되었다. 이 법은 일본 제국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수차례 개정을 거쳤다. 현재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인권 침해와 헌법 위반에 대한 우려로 인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국가보안과 관련된 비밀을 무단으로 촬영, 녹음, 녹화하는 행위, 반국가적 조직에 가입하거나 이에 협력하거나 지원하는 행위, 반국가적 조직의 목표 달성을 위한 행위, 반국가적 조직을 선전하거나 찬양하거나 옹호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 법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국가적 행동을 규제하기 위해 1948년에 일본의 치안유지법과 보안법을 바탕으로 제정되었으며, 수차례 개정을 거쳐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까지 유효한 법이지만, 인권 침해와 헌법 위반 가능성 때문에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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