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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과 관련돼! 이 4가지 세금우대정책 2027년 말까지 연장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3.10.08일 14:21
  재정부 등 부문은 9월 27일 공고를 발부하여 민생사업과 관련된 4가지 세금우대정책을 2027년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대학의 학교운영을 계속 지원하고 대학의 후근보장서비스를 최적화하기 위해 대학교 학생기숙사에 대한 부동산세가 면제된다. 대학생과 체결한 대학 학생 기숙사임대계약은 인지세가 면제된다.

  중고차판매에 관한 부가가치세정책을 계속 시행하고 중고차판매에 종사하는 납세자가 수매한 중고차를 판매하는 경우 간이방법에 따라 3%의 징수률에 의해 0.5%의 부가가치세를 감면한다.

  국 가상품비축을 계속 지지하기 위해 상품비축관리회사 및 그 직속 창고의 영업장부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고 상품비축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매매계약에 대해 인지세가 면제되며 상품비축업무를 수행하면서 사용하는 부동산 및 토지에 대해서는 부동산세 및 도시토지사용세가 면제된다.

  드랍앤풀운송(甩挂运输)의 발전을 촉진하고 물류효률성을 개선하며 물류비용을 줄이기 위해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공업정보화부는 트레일러(挂车)구매에 대한 차량 구매세를 계속 절반으로 줄이고 관련 정책을 2027년 말까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장성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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