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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의 리사?', YG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 태국 멤버 '치키타' 공개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11.13일 16:11



베이비몬스터 '치키타' / 이미지 제공 = YG 엔터테인먼트

블랙핑크(BLACKPINK) 이후 7년 만에 나오는 YG엔터테인먼트의 신인 걸그룹 베이비몬스터(BABYMONSTER)의 치키타(CHIQUITA) 사진이 공개됐다.

YG엔터테인먼트는 13일 공식 블로그의 베이비몬스터 치키타의 비주얼 필름과 사진을 공개했다. 오렌지색의 머리가 돋보이는 치키타는 스트릿 패션과 하이탑 슈즈로 힙한 분위기를 자아냈다.

2009년생인 치키타는 베이비몬스터에서 막내 멤버이며 블랙핑크 리사와 마찬가지로 태국 출신인 점이 눈길을 끈다. YG 측은 "타고난 스타성은 물론 탄탄한 음악적 역량 등 무궁무진한 잠재력을 높이 평가 받아 연습생이 된 지 불과 3개월 만에 베이비몬스터 프로젝트에 합류했다"라고 알렸다.

한국·태국·일본 등 다국적 7인 멤버로 이루어진 베이비몬스터는 높은 수준의 보컬·댄스·랩·비주얼 역량으로 승부하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YG 측은 "공식 데뷔일까지 최상의 결과물을 선보이기 위해 후반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앞서 베이비몬스터는 지난 9일 데뷔를 목표로 해왔지만 별다른 공지없이 지나왔다. 일각에서는 양현석의 마약 혐의 관련 수사 때문이 아니냐는 의견이 나왔지만, 이후 11월 27일 정식 데뷔를 확정짓게 됐다.

'마약수사 무마' 양현석 2심 유죄…징역 6월 집유 1년



이미지 출처 = 유튜브 채널 스튜디오YG

한편 소속 가수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선고를 받았다.

2심은 양 전 대표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위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하고 면담강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보복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한 1심을 유지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판사 이의영·원종찬·박원철)는 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전 대표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YG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김모씨에 대해서도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YG엔터테인먼트 대표라는 점을 이용해 진술 번복을 요구하고 이를 방조했고, 이로 인해 (마약) 수사는 종결됐다가 재개 후 처벌이 이뤄지게 됐다"며 "수사 기관에서의 자유로운 진술이 제약됐을 뿐만 아니라 형사 사법 기능의 중대한 법익이 상당 기간 침해돼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행히 처벌이 이뤄져 국가 형벌권 행사에 초래된 위험이 크지 않고 피해자는 당심에서 처벌 불원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며 "피고인은 잘못된 믿음을 갖고 범행으로 나아갔던 것으로 보여 위력 행사의 정도도 비교적 중하지 않다"며 양형사유를 알렸다.

한편 양 전 대표는 지난 2016년 8월 비아이가 마약을 구매해 흡입했다는 혐의와 관련, 공익제보자 A씨를 회유·협박해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찰이 비아이의 마약 정황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안했고, 그 이유는 양 전 대표라고 주장하며 2019년 6월 사건을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제보했다. 이후 검찰은 수사를 통해 비아이와 양 전 대표 등 4명을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진행된 1심은 범죄 사실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양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했고 항소심에서도 양 전 대표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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