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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하게 스킨쉽 노노" 서예지, 손해배상 책임 '0원' 소속사만 2억 독박

[나남뉴스] | 발행시간: 2023.11.16일 10:25



학교폭력 의혹과 배우 김정현에 대한 가스라이팅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배우 서예지의 소속사가 광고 모델료 일부를 돌려주도록 판결이 났다.

이날 16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서는 서예지가 모델로 활동한 유한건강생활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 대하여 "소속사가 2억 2500만 원을 돌려줘야 한다"라는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냈다.

지난 2020년 7월 서예지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광고 계약을 체결하였고, 8월부터 본격적인 광고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2021년 4월 전 연인이자 배우 김정현을 서예지가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동시에 학교폭력, 학력 위조 등의 파문에 휩싸이면서 더 이상의 정상적인 모델 활동이 불가능했다. 이에 유한건강생활은 4월 27일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내용증명을 보냈고, 서예지가 등장한 광고도 모두 중단됐다.

유한건강생활 측에서는 손해배상청구 사유로 계약서에 적힌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 위반 조항을 근거로 제시했다. 그에 대한 예시로는 '음주운전, 뺑소니, 학교폭력, 마약, 폭력 등'이라는 항목이 구체적으로 서술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폭'은 광고 전에 있었던 일... "기본권 침해에 해당"



사진=tvN '사이코지만 괜찮아'

유한건강생활은 이를 근거로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12억 75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에서는 "학폭과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 기간 전에 일어났던 일"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의 예시로 든 것일 뿐"이라며 "유한건강생활 측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시 과거 위반행위를 모두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 따라서 허용할 수 없다"라고 판결의 이유를 공개했다.

따라서 모델료 4억 5000만 원의 절반에 달하는 2억 2500만 원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손해배상금이 아닌 또 다른 계약 조항이었던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이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 50%를 현금으로 반환해야 한다'에 따른 것이었다.

재판부는 해당 해지 사유는 적법하다면서 "광고 모델 계약은 대중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다. 서예지는 연예인으로서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면서 소득을 얻는 직업"이라고 명시했다. 또한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연예인으로서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가스라이팅과 학폭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모델의 이미지가 크게 훼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원고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새 광고를 시행해야 했다"라며 광고를 철회한 이유는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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