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책임회사는 법정상황에서 주주의 요구에 응하여 주주권을 인수할수 있는데 이는 새로운 회사법이 낡은 회사법의 규정과 다른 점이다. 회사에 자기의 주주권을 인수하도록 청구할 권리를 가진 주주는 주주회 결의에 대하여 부정의견을 가진 주주에만 국한될뿐만아니라 또한 회사에 자기의 주주권을 인수하도록 요구할 경우 반드시 다음 법정상황의 하나에 부합되여야 한다.
(1) 회사가 련속 5년간 리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주에게 이 5년간 리윤을 분배하지 않았으며 동시에 이 법이 규정한 리익배당조건에 부합되는 경우,
(2) 회사가 합병, 분립하거나 주요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3) 회사정관이 규정한 영업기간이 만료되였거나 정관이 규정한 기타 해산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주주회 회의에서 정관수정을 결의하여 회사가 계속 존속하도록 한 경우이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