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책임방식으로 분류하면 향진기업은 회사(유한책임회사, 주식유한회사를 망라함.), 합명기업, 독자기업 그리고 주식합작제기업의 방식으로 설립할수 있다.
기업의 소유제성격으로부터 분류하면 향진기업은 집체적소유제기업, 혼합소유제기업 그리고 사영기업으로 나눌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이미 이에 관하여 해당 법률, 행정법규와 규정들을 제정하고 반포하였다. 례를 들면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향촌집체소유제기업조례", "사영기업잠행조례", "농민주식합작기업에 관한 잠행규정" 등이 있는데 부동한 기업형태와 소유제형태에 관한 기업소설립의 구체적조건 및 구체적절차들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으며 회사의 발기자 또는 기업의 출자인수, 최저등록자본액, 회사정관의 내용, 출자방식, 설립에 관한 심사비준절차 등 면에 대하여 모두 각이하게 요구하고 규정을 내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