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직업교육법"의 규정에 따르면 현급이상의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골간적역할과 시범적역할을 놀수 있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구를 꾸려 농촌, 기업사업조직, 사회단체, 기타 사회조직과 공민 개인이 법에 의하여 설립운영하는 직업학교와 직업훈련기구를 지도, 협조해야 한다. 현급인민정부는 농촌 경제, 과학기술, 교육의 통일적발전수요에 적응하여 여러가지 형태의 직업교육을 운영하고 실용기술에 관한 훈련을 전개하며 농촌직업교육의 발전을 추진해야 한다.
직업학교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조직기구와 규약이 있어야 한다.
(2) 교원적격자가 있어야 한다.
(3) 소정기준에 부합되는 교수장소, 직업교육에 알맞는 시설, 설비가 있어야 한다.
(4) 필수적인 학교운영자금과 확고한 경비원천이 있어야 한다.
직업훈련기구의 설립은 다음 각 호의 기본조건에 부합되여야 한다.
(1) 조직기구와 관리제도가 있어야 한다.
(2) 직업훈련임무에 알맞는 교원과 관리일군이 있어야 한다.
(3) 직업훈련에 적합한 장소, 시설, 설비가 있어야 한다.
(4) 상응한 경비가 있어야 한다.
【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직업교육법" 제17~제18조, 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