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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여성아이돌 노출규제? 청소년을 말한 것" 해명

[기타] | 발행시간: 2012.10.16일 17:42

사진 : 리뷰스타 DB

여성가족부가 ‘여성아이돌 노출규제’에 대해 해명했다.

16일 여성가족부는 “지난 4일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에서 추가한 내용은 “청소년의 특정 신체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묘사하는 매체를 유해물로 지정한다”는 한 가지 조항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네티즌 사이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것과 ‘여성 아이돌에 대한 차별적 입법조항’이라며 개정안에 대해 반발이 일고 있다.

이에 16일 오후 여성가족부는 리뷰스타에 “여성 아이돌 특정부위 강조 노출규제라는 단어를 조항에 사용한 것은 그 어디에도 없다”며 “청소년보호법에 대한 기본 방향을 설정한 것이고 기존에 있던 보호법령 중 하나가 추가된 것일 뿐 특별할 것이 없다”고 해명했다. 여성가족부의 말에 따르면 ‘여성 아이돌’이라고 특정 규제를 삼지 않았으며 기존에 있던 음란한 자태 묘사, 성 행위 조장, 성 왜곡 등 청소년에게 잘못된 성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는 유해성에 대한 규제라는 것이다.

이어 “청소년보호법과 방송 심의는 엄연히 다르다. 우리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법령만 관리하는 것이고 방송에서는 자체 방송 심의가 적용된다. 기존의 법령보다 완화된 한 가지 조항이 들어간 것이고 제정도 아닌 개정된 것인데 왜 비판을 하는지 알수가 없다”며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또한 애매한 보호법 심의기준에 대해서도 “사실상 명확히 기준을 확립하기는 어렵다. 특정 부위를 몇 초동안 카메라를 잡고 있느냐 등까지 기준을 매기기에는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청소년보호법’에 명시된 청소년 안에는 방송에 노출되는 청소년 아이돌도 포함돼있기 때문이다. 또한 애매한 개정한 기준의 한계가 여전히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나친 성적 묘사’를 예로 들 경우 ‘지나치다’는 기준을 어느 정도로 둘 것인지에 대한 문제로 확산되기에 충분하다.

또한 여성가족부는 “최근 싸이의 ‘라잇 나우’ 뮤직비디오 19금 철회 사례가 있어 여성가족부에 대한 비난의 시선이 이같은 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겠나”라며 씁쓸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11월 13일까지 이 개정안에 대해 전문가들의 심사를 거쳐 입법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신소원 기자 idsoft3@reviewstar.net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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