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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노숙소녀 살인' 박준영 변호사 "재심 확대해야"

[기타] | 발행시간: 2012.10.25일 13:58
【서울=뉴시스】천정인 기자 = 이른바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정모씨의 무죄를 이끌어낸 박준영 변호사는 25일 "억울한 사람들을 구제하기 위한 재심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이날 정씨에게 무죄 판결 선고가 내려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사회적 약자는 자신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에서 재심을 받기 위해서는 명백히 무죄라는 증거가 발견되거나 진범이 잡혀야 할 수 있는 것 같다"며 "그러나 변호인과 피고인이 국가기관의 도움없이 무죄를 입증할 증거를 찾는 것은 너무도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억울하게 처벌받은 사람들은 사회에 대한 분개를 갖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며 "이들에게 다시 한번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심 사유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는 이날 오전 '수원역 노숙소녀 살인사건'으로 징역 5년을 확정받고 만기출소한 정모씨에 대한 재심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1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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