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시스】장재혁 기자 = 심야에 취객을 상대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택시기사가 검거됐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20일 A(49)씨를 상습 절도 및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올해 11월까지 약 4년간 무면허로 개인 택시 영업을 하며 술에 취한 손님을 태운 후 잠이 들면 현금 및 소지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는 수법으로 7회에 걸쳐 657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택시기사와 손님이 시비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경위를 파악하던 중 택시 내부에 면허증도 없고 택시 뒷 범퍼에 사고 난 흔적이 있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A씨가 무면허로 운전한 사실을 확인 후 조사를 하던 중 차량 내부 및 트렁크에서 피해자들의 지갑 등이 다량으로 발견된 점을 수상히 여겨 추궁 끝에 범행일체를 자백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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