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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품을 수입품으로 사칭한 경우 상점은 사기를 구성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2.11.30일 10:44
2004년 8월, 고모는 모 상점에서 모 브랜드환풍기가 마음에 들었다. 당시 판매원은 그에게 적극적으로 그것을 추천하면서 이것은 미국에서 수입한 명품브랜드라고 말했다. 고선생은 설명서를 보자 전부가 알아볼수 없는 영어로 되여있는지라 판매원이 자기를 속이지 않을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하였다.

3,000원을 주고 환풍기를 사온후 초중에 다니는 고모의 아들이 설명서를 번져보다가 “Made in China”라고 씌여진 영문 한단락을 발견하고는 곧장 고모에게 이 기계는 중국에서 생산하였다고 말했다. 고모는 믿어지지 않아서 대학에 다니는 큰아들에게 설명서를 보였는데 작은아들의 말 그대로였다.

고모는 상점을 찾아 교섭하는 한편 상점에서 자기에게 대금의 배로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상점에서는 고모에게 대금을 환부하는데는 동의하지만 배로 배상하라는 고모의 청구는 거부하였다. 그후에 고모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상점에 배로 배상할것을 요구하였다.

▲ 전문가의 답

본 사례와 련관되는 주요한 문제는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상점이 국산품을 수입품이라고 고모를 속인 행위가 사기행위를 구성하는가이며 다른 하나는 만약 사기를 구성한다면 상점에서 고모의 손해를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가이다. 우선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중 사기에 대한 정의를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

1996년 3월 15일 국가공상행정관리국에서 반포한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의 정의에 의하면 사기행위라 함은 경영자가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허위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사기하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다줌으로써 소비자의 합법적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 방법의 규정에 의하면 소비자에게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하는 과정에 경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정형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에 속한다.

(1) 상품에 잡질이나 가짜를 섞어서 가짜를 진짜로, 조악품을 우량품으로 위장하여 판매하는 경우,

(2) 허위수단이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판매하는 상품의 량을 줄이는 경우,

(3) “처분물품”, “조악품”, “등외품” 등 상품을 정품으로 사칭하여 판매하는 경우,

(4) 상품에 허위적인 “처분가격”, “할인가격”, “최저가격”, “우대가격” 또는 기타 사기적인 가격표시를 하여 판매하는 경우,

(5) 허위적인 상품설명서, 상품표준, 실물견본 등 방식에 의하여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6) 상품에 그 진실한 명칭, 표기를 아니하고 판매하는 경우,

(7) 타인을 고용하는 등 방식으로 사기적인 판매유도를 하는 경우,

(8) 허위적인 현장연기나 설명을 하는 경우,

(9) 라지오방송, 텔레비죤방송, 영화, 정기간행물 등 대중적전파매체를 통하여 상품에 대한 허위선전을 하는 경우,

(10) 소비자의 선불금을 사기하는 경우,

(11) 통신판매를 리용하여 대금을 사취하고 상품을 제공하지 않거나 약정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12) 허위적인 “추첨판매”, “원가반환판매” 등 방식으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13) 허위적인 수단이나 부당한 수단으로 소비자를 사기하는 기타 경우.

아울러 이 방법은 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경영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상품에 다음 각 호의 정형중 하나에 해당하고 그 행위가 소비자에 대한 사기나 소비자에게 오해를 가져다주기 위한것이 아님을 증명할수 없는 경우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와 관련한 법률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1)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변질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2) 타인의 등록상표권을 침해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3) 생산지 위조 또는 타인의 기업명칭이나 성명을 위조, 사칭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4) 생산지 위조 또는 타인 상품의 고유한 명칭, 포장, 디자인을 위조 또는 사칭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5) 인증표지, 유명, 우량 제품표지 등 품질표지를 위조 또는 사칭한 상품을 판매하는 경우.

본 사례에서 고모는 일반소비자로서 통상적인 경험으로는 진정한 수입품과 국산품을 분별할수 없다. 그러나 환풍기를 판매하는 상점의 사업일군은 자기가 판매하는 제품이 국산품인것을 알고있는 상황에서 소비자가 관련 제품에 대한 지식이 결핍한 점을 리용하여 수입상품의 명의로 자기의 상품을 선전하고 소비자가 구매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오해를 조성한 상황에서 그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매매계약은 고모의 진실한 의사를 위배하였으므로 상점의 행위는 사기를 구성한다. 소비자권익보호법 제4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경영자가 상품 또는 봉사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기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소비자의 요구에 따라 그 손실에 대하여 추가배상을 하여야 하며 그 추가배상액은 소비자가 상품을 구매하는데 든 대금 또는 봉사를 접수하는데 든 비용의 배로 한다."

본 사례에서 상점은 소비자권익보호법의 이 조항의 규정에 따라 고모에게 배로 배상하여야 한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소비자권익보호법》(1993년 10월 31일)

제49조 (략)

《소비자에 대한 사기행위 처리방법》(1996년 3월 15일)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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