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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무리유 환불’제도 보완… 최고인민법원 온라인소비분쟁 사법해석 발표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2.03.03일 15:39
  2일, 최고인민법원은 을 발표해 온라인소비계약 권리의무, 책임주체 인정, 라이브방송판매 민사책임, 외식배달 민사책임 등에 대해 규정을 내림으로써 법에 따라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했다.

  최고인민법원 제1재판정 재판장 정학림은 온라인소비는 거래참여주체가 다양하고 거래환경 가상화, 거래공간 다구역화, 계약 격식화 등 특점이 있다고 밝혔다. 이 사법해석은 법칙을 파악하는 데 중시를 돌려 온라인소비특점에 부합되는 사법법칙을 제정했다.

  소개에 의하면 실천 속에서 발생하는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격식조항을 제정해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는 정황에 대해 사법해석은 ‘배송완료상품은 상품품질 합격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경영자가 일방적 해석권 혹은 최종해석권을 향유한다' 등과 같이 흔히 나타나는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격식조항에 대해 렬거를 진행하고 모두 포괄할 수 있는 규정을 내려 상술한 내용의 격식조항은 법에 따라 무효로 인정한다고 명확히 했다.

  소비자권익보호법에서 규정한 7일 무리유 환불제도에 대해 사법해석은 가일층 명확하게 규정했였는데 소비자가 상품을 검사하기 위해 상품포장을 뜯고 검사해 상품의 완전성에 영항주지 않는다면 전자상거래 경영자는 상품포장이 이미 뜯어졌다는 리유로 7일 무리유 환불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서는 안되며 동시에 법률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고 명확히 했다.

  인터넷소비시장에 존재하는 허위주문, 허위평가, 허위판매량 등 문제에 대해 사법해석은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가상거래, 가상클릭량, 사용자평가 조작 등 방식으로 타인과 가상홍보계약을 체결하면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이를 무효로 인정해 시장주체의 규범적 경영을 이끌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사법해석은 또 상업성 라이브방송마케팅에 대해서도 규정을 내렸는데 플랫폼 경영자의 직원이 허위홍보 등을 하면 플랫폼 경영자가 배상책임을 감당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다.

  이외 사법해석은 인터넷음식서비스플랫폼 경영자가 법을 위반해 온라인입점음식서비스제공자에 대해 실명등록, 허가증심사를 하지 않거나 보고, 인터넷거래플랫폼서비스 제공 중단 등 의무를 리행하지 않음으로 하여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에 손상을 끼쳤다면 소비자는 인터넷음식서비스플랫폼 경영자와 온라인입점음식서비스 제공자의 련대책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규정했다.

  출처: 인민넷 조문판

  편집: 전영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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