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인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이른바 'FIU(금융정보분석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국세청이 FIU 자료를 실시간으로 공유, 지하경제를 파악해 연간 최대 6조원에 달하는 세원을 확충하겠다는 것.
또 '박근혜 정부'가 경제민주화 공약을 성공적으로 이행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의 적발과 감시기능을 활성화하는 한편 징벌적손해배상제도 등으로 처벌강도를 높이도록 법을 개정해 뒷받침할 계획이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23일 기자들과 간담회에서 "지금 중요한 건 FIU법(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법)을 하는 것"이라며 "당내 일부와 민주통합당에서 반대하고 있지만 이를 반드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상속세 포탈, 기업 비자금 등을 드러내도록 해야 한다"며 "국세청에 따르면 매년 6조원의 세수가 늘어날 수 있다고 한다. 3조~4조원 만 들어와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TV토론 등을 통해 지하경제 양성화 필요성을 역설해 왔다. GDP(국내총생산)의 17.1%로 추산되는 지하경제를 양성화해 세수를 확보한다면 늘어나는 복지재정 마련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판단이다.
FIU는 은행 증권 등 각 금융기관을 통해 이뤄지는 1000만 원 이상 자금거래 내역 일체를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이 FIU의 방대한 자금거래내역을 들여다본다면 지하경제규모는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박 당선인의 핵심 공약 중 하나였던 경제민주화는 법집행 강화에 맞추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민주화 방향은) 행정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적발과 감시를 제대로 해 한번 걸리면 확실하게 처벌하겠다는 것. 이 원내대표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기관들의 권한은 이미 충분하다"며 "중소기업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하면) 이의 제기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 당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도록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회의원 겸직금지법은 "민주당과 6명씩 위원회를 만들어 타협하려 했지만 민주당의 내부 반대로 처리를 못했다. 이번에 처리하자고 했는데 민주당에서 의사결정을 못하니 잘 안될 것 같다"고 언급했다. 법안처리가 무산될 경우 박근혜 정부에서도 의원의 장관겸직이 가능해진다. 하지만 실제 겸직할 경우 개혁의지에 대한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1년 유예와 관련, "될 것"이라며 "그런 것을 연장 안 해 주면 큰일 난다"고 밝혔다. 경제상황에 대해서는 "지금은 위기상황"이라며 "여건이 원체 나빠 성장으로 돌리는 게 쉽지 않다. 지금은 폼 잡을 때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이 원내대표는 또 "금융부 설립은 장단점이 있다"며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합쳐야 금융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지만 권한이 너무 커진다. 합칠 경우 감독권을 떼 내야 한다.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