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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 배기 표준미달 차량 록색도로 진입 NO!

[길림신문] | 발행시간: 2012.12.27일 15:13

12월 24일,무순시 첫갈래로 되는 환보록색표식 시범로가 정식 개통되였다. 매일 아침7시에서 저녁7시까지 정기적인 록색환보검사합격표식을 취득하지 못한 자동차는 록색표식 시범도로에 진입을 금지한다.

무순시정부에서 발포한 통고에 따르면 무순시에서 연빈로(沿滨路) 를 《록색표식도로》로 확정하였다. 이 도로구간은 동에서 동주교로부터 시작하여 서에는 화평교까지 전부 길이는 23킬로메터이고 3개의 도심지를 통과하였다. 통고는 《록색표식도로》에는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차, 소방차, 구급차와 공정 긴급 구조차 등 차량외에 환보록색 표식를 얻지 못한 기타 자동차는 일률로 통행을 금지한다고 규정하였다.

《록색표식도로》는 페기배출이 반드시 표준에 도달해야 하고 록색표식를 심사발급 받은 자동차만 통행하게 하는 도로를 가르킨다. 무순시 자동차오염퇴치관리판공실 주임 손흔의 소개에 의하면 《록색표식도로》를 만드는것은 자동차 페기가스를 다스리는것을 강화하고 점차 갱신하고 황색표식차와 환보검사합격표식이 없는 자동차를 도로에서 퇴출시켜 도시의 공기질량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2011년 년말까지 무순시에는 자동차수가 19만3000량인데 지금은 매일 80에서 100대의 속도로 늘어나고있다.

자동차수량은 교통에 압력을 조성할뿐만아니라 공기질량도 엄중히 나빠지게 만들고있다. 무순시환경질량감측중심의 수치에 따르면 자동차 페기의 오염물 배출량이 무순시 대기오염 총량의 비중이 비교적으로 크다.

목전, 무순시에서는 이미 연빈로에 여러곳에 경고표식을 설치하였고 전자 감시카메라시설을 장착하였다. 감시카메라와 영상촬영 등 방법을 통하여 《록색표식도로》에 주차 혹은 통행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일일이 검사하고 만약에 비록색표식차량이 제한한 시간내에 통행할시 발견되면은 500원의 벌금을 안긴다.

/마헌걸특약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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