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진모는 모 파견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파견회사의 계약종업원으로 된후 로무파견의 형식으로 모 은행마케팅센터에 파견되여 일하게 되였다. 근로계약에는 “진모의 근무지점은 모 은행마케팅센터이고 직무는 마케팅대표이며 근무기한은 1년”이라고 약정했다. 기한이 찬후 은행마케팅센터는 진모를 파견회사로 돌려보냈다.
파견회사는 근로계약이 만료되고 계약을 연장하지 않는다는것을 리유로 진모와의 로동관계를 종료했다. 이에 대해 진모는 겨우 1년 근무하고 또 실업하게 된 사실에 납득이 되지 않았다.
파견회사의 이런 작법은 합법적인가?
변호사론평
≪근로계약법≫을 실시하기전에 로동관계는 유일성을 가지고있었다. 즉 동일한 시간내에 한 근로자는 한 채용단위와만 로동관계를 형성할수 있었으며 로무파견에 대한 법률은 없었다. 2008년 1월 1일, ≪근로계약법≫이 실시된후 로무파견에 대해 전문규정을 내렸으며 로무파견 3자의 권리, 의무와 책임 등에 대해 명확한 규정을 하였다.
이 법 제58조는 “로무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로동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에게 업무가 없는 기간에도 로무파견단위는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로임기준에 따라 파견근로자에게 매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상기 사례에서 파견회사의 작법에는 아래의 두가지 착오가 존재한다.
첫째, 파견회사가 진모와 1년 기한의 근로계약을 체결한것은 “로무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는 법률규정을 위반한것으로 파견회사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둘째, 진모가 파견회사로 돌아와 업무가 없는 기간에 파견회사는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로임기준에 따라 매월 진모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법적의거
≪근로계약법≫
제58조 제2항 로무파견단위는 파견근로자와 2년 이상의 고정기한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로동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파견근로자에게 업무가 없는 기간에도 로무파견단위는 소재지 인민정부가 규정한 최저로임기준에 따라 매월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