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됐던 초등학교 교사가 또 다른 제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고소장이 제출돼 사법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최근 강릉경찰서에는 지난해 12월 초등학생 제자와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된 모 초등학교 교사 ㄱ씨(30)가 여고생이 된 초등학교 제자(16)와도 성관계를 했다는 고소장이 제출됐다.
현재 고등학교 1학년인 ㄷ양은 초등학교 은사였던 ㄱ씨를 지난해 4월쯤 만나 6개월간 성관계를 가졌다고 아버지가 경찰에 낸 고소장에서 밝혔다. ㄱ씨가 "사랑한다"며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성관계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강릉경찰서는 지난해 12월 초등학교 6학년 여제자와 성관계를 가진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ㄱ씨를 구속했다. ㄱ씨는 지난해 5월부터 제자인 ㄴ양(13)과 수차례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다.
두 사람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고 주장, 사법처리를 둘러싸고 논란을 일으켰다. 하지만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제16조 규정에 따라 13세 미만 미성년자와는 합의 하에 성관계를 가져도 강간죄가 적용된다는 조항에 따라 구속됐다.
ㄱ씨가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맺은 시기와 수법은 매우 비슷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여학생 모두 부모의 보살핌을 충분히 받을 수 없는 가정환경에 처해 있는 것까지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ㄱ씨가 다른 성범죄를 저질렀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팀>
경향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