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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종사자 채용시 '성범죄 기록' 열람한다

[흑룡강신문] | 발행시간: 2020.09.21일 13:44
  앞으로는 중국에서 교육 종사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성범죄 기록을 열람한다.



  18일 중국최고인민검찰원(中国最高人民检察院)은 자사 위챗 공식계정에 ‘교직원 진입시 성범죄 정보 열람제도 설립에 대한 의견’을 발표했다. 이 의견은 최고인민검찰원, 교육부, 공안부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제안한 것으로 지난 8월 20일에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견’에서 말하는 ‘성범죄 정보 데이터’는 형법 제 236조, 237조에 해당하는 강간, 강제 음란행위, 아동과 강제 음란행위 등으로 인민법원에서 재판에 기소 또는 불기소, 행정 처벌을 받은 사람의 정보 모두 해당한다.

  학교에서는 교사, 행정직원, 청소 인력 및 경비까지 모든 학교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채용전 성범죄 정보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한다. 또한 교사 임용고사 응시전에도 이 정보 데이터를 열람하도록 한다.

  만약 이 과정에서 성범죄 전과가 확인될 경우 바로 채용이 거부된다. 지방교육기관에서 교직원에 대한 성범죄기록을 열람하지 않았거나 범죄사실이 있음에도 채용을 했을 경우 상급 교육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관련 책임자를 처벌한다. 이 ‘의견’에서 말하는 학교는 초, 중, 고교를 포함한 유치원까지 해당한다.

  또한 중요한 사실은 위 세개 기관은 범죄기록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한 성범죄자가 처벌을 받은후 지역을 옮겨서 또 다른 교육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중국 네티즌들은 모두 환영한다는 반응이다. 특히 일부 누리군들은 “운전학원, 일반 학원 등 모든 사교육 기관까지 보급해달라”고 요청했다.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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