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못 먹게 하는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아버지가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남 거창경찰서는 술을 마시면 병원에 입원 시키겠다고 윽박지르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두른 A(52)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A씨는 20일 오후 8시10분께 거창군 거창읍 자신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아들(28)이 "술 마시지 마라. 마시면 다시 (병원에) 입원 시키겠다"고 말하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아들의 오른쪽 가슴 부위를 1차례 찌르고 양팔에 상처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알코올 중독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적이 있고 퇴원한 이후에도 술을 끊지 못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주변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가 아들이 술을 못 먹게 하는데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경찰은 A씨와 아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이은경 인턴기자]
매일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