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는 생전에 자기의 모든 유산을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유언을 남겼다. 리모는 유언을 작성한후 친구 장모에게 부탁하여 인쇄하고 그 유언에 자필로 서명하였는데 당시 두명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고 유언에 서명하였다.
금년초에 리모가 사망하였다. 리모의 딸은 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지만 자필로 작성한것이 아니고 어머니에게도 유류분을 남기지 않았기에 유언이 무효라고 하면서 소재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리모의 유산상속을 청구하였다.
리모의 아들은 “아버지의 유언은 본인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서명도 있기에 형식이나 내용으로 보나 모두 법률규정에 부합되므로 유효하다.”고 인정하였다. 그는 유언에 아버지의 개인재산 전부를 아들에게 남겨준다고 명확히 밝혔기에 원고의 소송청구에 동의하지 않았다.
▶ 전문가의 답
≪상속법≫ 제16조에서는 공민은 유언으로써 법정상속인들중 한명 또는 여러명을 지정하여 개인재산을 이어받게 할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제17조에서는 또 다음과 같이 규정하였다. 자필증서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을 자필하고 성명과 년월일을 자서해야 한다. 대필증서유언은 두명 이상의 증인이 립회하여 증명하고 그중의 한명이 대필하고 년월일을 밝히며 대필자, 기타 립회인과 유언자가 서명해야 한다.
그 외에도 상속법은 록음에 의한 유언, 공증유언 등 여러가지 유언방식에 대하여 규정하였다. 이 사건에서 리모의 유언은 자필한것이 아니고 대필증서유언의 규정에도 완전히 부합되는것은 아니다. 하지만 유언자의 의사표시에는 유언초고 교부, 구두유언, 전화지시, 위탁전달 등 여러가지 방식이 있을수 있다. 공민에게는 자신의 합법적인 개인재산을 처분할 권리가 있으며 유언방식을 법적으로 규정하는것도 공민의 진실한 의사표시를 구현하기 위해서이다.
이 사건에서 리모가 생전에 유언을 기초하고 타인에게 위탁하여 인쇄한것은 형식으로부터 보면 리모의 자필증서가 아니지만 유언의 내용은 리모의 진실한 의사표시였고 유언에 그의 자필서명이 있을뿐만아니라 리해관계가 없는 두명의 증인이 립회하여 이를 증명하고 유언에 서명하였기에 유언은 피상속인의 진실한 의사표시라고 인정할수 있다. 때문에 이 유언은 유효하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16조(략함)
제17조(략함)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의 관철집행에서 나서는 약간한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의견≫(1985년 9월 11일)
40. 유서중 공민의 사후 개인재산처분에 관한 내용이 확실히 사망자의 진실한 의사표시이고 본인의 서명이 있는 한편 년월일이 밝혀져있으며 또 상반되는 증거를 찾지 못할 경우 자필증서유언으로 간주할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