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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이 여러개일 경우 어느것에 준해야 하는가?

[중국조선어방송넷] | 발행시간: 2013.01.23일 10:37
오할머니와 비할아버지는 재혼부부이다. 비할아버지는 평소에 이러저러한 원인으로 전처와 낳은 아들을 많이 보살펴주지 못했다. 이로 인해 이들 부자의 관계는 점점 멀어져가고 래왕도 점점 뜸해졌다. 2000년 3월에 몸이 허약하고 병이 많은 비할아버지는 자기의 모든 재산을 오할머니에게 상속시킨다는 자필증서유언을 작성하였다.

2006년 5월, 비할아버지는 병세가 심해져 입원치료를 받게 되였다. 아들 비모는 친우들의 권유하에 아버지의 병문안을 갔고 일부 의료비용도 부담하였다.

2006년 6월 28일, 비할아버지는 아들의 태도가 바뀌여서인지 아들에 대한 미안한 마음때문인지 병상에서 친구 두명과 친척 한명을 불러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 두채를 아들에게 물려준다는 대필증서유언을 작성하였다. 비할아버지가 돌아간지 100일이 지난후 오할머니와 비모는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집 두채의 상속문제로 법정에 섰다.

▶ 전문가의 답

오할머니와 비모는 비할아버지 유언의 제1순위 상속인으로서 두사람 모두 비할아버지의 유산을 상속받을수 있다. 하지만 비할아버지가 생전에 유언을 남겼기에 유언의 내용에 따라 유산을 상속해야 한다. 우리 나라 ≪상속법≫ 제20조에서는 “유언자는 자기가 한 유언을 취소, 변경할수 있다.

유언장이 여러개이고 그 내용이 서로 저촉되는 경우 제일 마지막 유언에 준한다."고 명확히 규정하였다. 비할아버지의 마지막 유언에서 집 두채를 아들에게 상속시킨다고 명확히 주장하였고 이 두 유언중에 공증유언은 없기에 이 집 두채는 비모가 물려받게 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자필증서, 대필증서의 유언은 공증유언을 취소, 변경할수 없다.

▶ 법적의거

≪중화인민공화국 상속법≫(1985년 4월 10일)

제20조(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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