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 자매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홍일(25)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성금석 부장판사)는 25일 김씨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최고의 가치인 두 자매의 생명을 앗아간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사형을 처해야 한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20일 오전 3시13분께 헤어지자는 여자친구(27)의 집을 찾아가 여동생(23)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달아났다. 그러나 1분여 뒤 되돌아와 여자친구도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
피해 자매의 부모와 친구들은 지난해 9월 김홍일 검거 직후부터 울산, 부산, 서울, 군산, 청주 등 각지를 돌아다니며 ‘김홍일 사형촉구 서명운동’을 벌인 뒤 2만5000여명의 서명과 30명의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울산지법은 2002년 2명을 살해해 강간 등 살인죄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바 있다.
<디지털뉴스팀>
경향신문